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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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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도 「인천 상생 패키지 지원 프로젝트」 상생 환경개선 지원 사업(온열질환 및 화재, 안전사고예방) 참여기업 모집 공고(4차)
작성자 배혜미 작성일 2024.11.06
첨부파일

인상 공고 제2024–79호

2024년도 「인천 상생 패키지 지원 프로젝트」 상생 환경개선 지원 사업(온열질환 및 화재, 안전사고예방) 참여기업 모집 공고(4차)

 

인천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 산업의 채용을 촉진하고자 2024년도 「인천 상생 패키지 지원 프로젝트」 상생 환경개선 지원 사업(온열질환 및 화재, 안전사고 예방)의 공고를 붙임과 같이 하오니, 지역 내 자동차 부품 기업 근로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신청 전 반드시 상세공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 11. 5.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1. 사업개요

□ (개    요) 인천지역 자동차 부품 기업에 온열질환 예방 물품 구입 비용 지원

                 (기업당 최대 160만원, 1회)

 

□ (목    적) 「상생 환경개선 지원 사업」은 인천지역 자동차 부품 기업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온열질환 및 화재, 안전사고 예방 대책 물품 구입비용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에 기여

 

□ (지원규모) 총 13개사(1,2,3차 선정기업 제외)

 

2. 지원대상 

 □ (기업요건)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기업(본사, 공장, 지사 :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 기준)으로,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중 아래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

   <대상업종>

   ①자동차부품제조업(C30) 또는 기타 업종(현대·기아차 협력사 한정)

   ②우선지원 대상기업(제조업 500인 이하)

   ③협약기업 협력사 선정우대

 

□ (지원수준) 기업당 최대 160만원 지원(1회)

   - 온열질환 및 화재, 안전사고예방 물품 구입에 대수 제한은 없으나, 동일 사업주(사업자)당 한도 내 지원

   - 온열질환 및 화재, 안전사고예방 물품구매 금액이 지원금액을 초과할 경우 *최대 160만원까지 지원함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 지원

 

□ (지원품목) 

    1)냉·난방기, 이동식에어컨, 공기순환장치, 선풍기(온열질환예방품목 한정)

         2)산업용 화재전용 소화기, 비사경보 장치 및 윙카호스, 피난대피 유도선, 비상조명등(화재, 안전사고예방품목 한정)

   - 2024. 4. 25일자 이후, 구매한 제품에 한해서 지원

   - 구매기기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로서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함(생산현장 우선 설치 등)

   - 온열질환 및 화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절한 품목인지에 대해 기업 선정심사 시, 지원 타당성 검토 후

     지원 여부 최종 확정

   - 성능, 사양* 등을 검토하여 자체적으로 사업장에 적합한 제품 및 판매업체 선정

     * 냉방능력, 소비전력, 배수방법, 열풍 배기방법, 방사시간·거리비상구 및 적정 설치공간 등     

   - 제품 및 판매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 사업장-판매업체 간의 거래과정(견적, 계약, 물품검수, 구매대금 결제, A/S 기간·절차협의 등)과

        결과에 대해 사업장에서 직접 관련 서류 및 물품 등을 확인하여야 함

      ** 사업장-판매업체 간의 거래과정과 결과는 수행기관에서 책임지지 않음

 

3. 지원절차

단계

 

수행방법

 

추진 주체

 

 

 

 

 

사업 신청

 

∙ (참여기업참여신청 및 필요서류 제출

  사업참여 신청 시 필요서류(10)

 

기업

 

 

 

 

 

선정

 

∙ 참여기업 선정 및 통보

 

수행기관

 

 

 

 

 

지원금 지급신청

 

∙ (참여기업지원금 지급 신청

∙ (수행기관지원금 신청 사전 안내 및 접수

  지원금 신청 시 필요서류(5)

 

기업

수행기관

 

 

 

 

 

지원금 요건 검토 및 지급

 

∙ (수행기관지원금 요건 검토 및 지급

 

기업

수행기관

 

 

4. 사업신청

□ (사업 참여 신청기간) 2024. 11. 6(수) ~ 2024. 11. 22(금), 15:00 限

□ (신청방법) 비즈오케이 홈페이지(bizok.incheon.go.kr)에서 신청

  - 신청링크 : https://bizok.incheon.go.kr/open_content/support.do?act=detail&policyno=3305

비즈오케이 접속 및 로그인

 

온라인 기업지원사업 신청

 

참여해당 사업 클릭 및 기업지원사업 신청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지원금 신청기간) 기업 선정 통보 후 1개월 이내

 

 

5. 신청(제출)서류

순 번

목 록

구 분

부 수

1

· 사업 참여 신청시

 

(서식1) 상생 환경개선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필 수

1

 

(서식2) 온열질환예방 품목 도입 계획서(설치현장 사진 등)

필 수

1

 

(서식2-1) 화재·안전사고예방 품목 도입 계획서(설치현장 사진 등)

필 수

1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필 수

1

 

사업자등록증

필 수

1

 

도입 계획 제품 견적서

*네이버 및 쿠팡 등 구매희망 물품 캡쳐본 증빙 불가

필 수

1

 

상품설명서(카달로그등 – 제품명외관사진사양규격

필 수

1

 

사업장 업종코드 확인서

필 수

1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신청월 발급본)

필 수

1

 

직전년도 표준재무제표(국세청)

필 수

1

2

· 지원금 신청시

 

(서식4) 상생 환경개선 지원 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

필 수

1

 

(서식5)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업주 확인서

필 수

1

 

기업 명의 통장 사본

필 수

1

 

실거래 입증서류 거래내역 및 입금 증빙서류

*세부사항 5p 기준 참조 <실거래 입증 서류>내용 확인

필 수

각 1

 

(서식6) 지원품목 설치 증빙자료

*세부사항 5p 기준 및 12p 서식참조

필 수

1

 

<실거래 입증서류 기준>

거래내역 증빙서류

① 오프라인 구매시 구매계약서거래내역서 사본 중 1

② 온라인 구매시 구매내역( *포함내역 온라인 쇼핑몰 구매페이지모델명수량금액결제방법)

입금 증빙서류

① 오프라인 구매시 이체확인증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에 출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 입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지급금액 등 포함

② 온라인 구매시 아래 1번 또는 2번 서류 제출

1) 무통장입금 이체확인증판매업체 전자세금계산서(또는 사업장용 현금영수증(국세청 홈택스))

이체확인증에 출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 입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지급금액 등 포함

2) 카드결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복사본

사용가능카드 법인카드(법인또는 국세청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개인사업자)

** 신용카드매출전표 공급자와 지원품목 판매업체의 정보가 일치하여야 함

*** 신용카드복사본 법인명 또는 대표자명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카드번호는 일부 숨김

<지원품목 설치 증빙자료 기준> : 서식6에 첨부하여 제출

1. 구매한 신규기기의 모델명제조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판 사진

2. 해당 사업장에 실제 기기가 설치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한 전경 사진

 

6. 기타사항

□ (예산범위 내 지급) 상생 환경개선 지원 사업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 소진 시, 지원 요건을 총족 하더라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한 내 서류제출) 지원 요건을 총족하더라도 기한 내 미신청 또는 첨부서류 미제출 시, 지원 불가하며 제출 서류 일체를 반환하지 않음

 

□ (지원금 환수) 신청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기타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하며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지원금 지급 전·후 적정성 여부에 대해 필요시 현장 확인 시행

   ※ 부정수급 주요사례

     - 해당 사업장에 설치하지 않는 경우

     - 설치 후, 사업장 외 장소로 이전 설치하는 경우

     - 지원금 편취를 목적으로 중고 거래 등을 이용해 재판매하는 경우 등

 

   ※ 부정청구 등의 조치

     - 조치대상 :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6항에 의한 ‘부정청구 등’

     - 조치사항 : 지원예정인 지원금의 지급 중단, 부정이익의 환수,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및 후속 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등 가능

 

7. 문의처

기관명

전화번호

이메일

인천상공회의소 경제진흥실

032-810-2915

sangsaeng@incham.net

 

 

붙   임 : 상생 환경개선 지원사업(온열질환예방, 화재ㆍ안전사고예방) 공고문 및 신청서(4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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