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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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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4년도 상생 환경개선 지원사업(복지-휴가비) 12월 참여기업 모집 공고
작성자 원영재 작성일 2024.12.02
첨부파일

인상 공고 제202480

 

2024년도 인천 상생 패키지 지원 프로젝트

상생 환경개선 지원 사업(복지-휴가비) 참여기업 모집 공고

 

인천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 산업의 채용을 촉진하고자 2024년도 인천 상생 패키지 지원 프로젝트상생 환경개선 지원 사업(복지-휴가비) 의 공고를 붙임과 같이 하오니, 지역 내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 근로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신청 전 반드시 상세공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 12. 02.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1

사업개요

 

 

(개요) 인천지역 자동차 부품 기업에서 추천한 근로자에게 휴가비 비용 지원(휴가비 인당 최대 20만원)

(목적) 상생 환경개선 지원 사업은 인천지역 자동차 부품 기업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통한 장기근속 지원

(지원규모) 30~50(휴가비)

 

 

2

지원대상

 

 

(기업요건)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기업(본사, 공장, 지사 :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 기준)으로,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중 아래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

 

 

[ 대상업종 ]

 

 

 

자동차부품제조업(C30) 또는 기타 업종(현대·기아차 협력사 한정)

우선지원 대상기업(제조업 500인 이하)

협약기업 협력사 선정우대

 

(근로자 요건) 상생 환경개선 지원 사업 선정 기업의 추천을 받은 근로자

(지원수준) 휴가비 인당 최대 20만원

- 기업당 최대 5 신청가능(휴가비 지원대상자 5)

기신청 기업의 경우, 기존 3명 신청 시 > 2명 추가 신청 가능

기신청인원 추가 신청 불가

1213일까지 모든 서류가 제출되어야(휴가비 지급 이체 확인증 포함) 지원금 지급 가능 (사업참여후기 1220일까지)

 

 

 

3

지원절차()

 

 

 

단계

 

수행방법

 

추진 주체

 

 

 

 

 

사업 신청

 

(참여기업) 참여신청 및 필요서류 제출

* 사업 참여 신청시 필요서류(6)

 

기업

 

 

 

 

 

선정

 

참여기업 선정 및 통보

 

수행기관

 

 

 

 

 

지원금 지급신청

 

(참여기업) 대상별 지원금 지급 신청

(수행기관) 지원금 신청 사전 안내 및 접수

* 지원금 신청시 필요서류(6)

 

기업

수행기관

 

 

 

 

 

지원금 요건 검토 및 지급

 

(수행기관) 지원금 요건 검토 및 지급

 

기업

수행기관

 

 

 

 

 

사후 관리

 

(참여기업) 선정 사업참여 후기 및 필요 서류 제출

* 지원금 지급 후, 필요서류(미 제출시 지원금 환수)

 

기업

수행기관

 

선정기업 미달 시, 추가 모집 재공고 계획 없음

 

 

4

사업신청

 

 

(신청기간) 2024. 12. 2.() ~ 12. 10.() 16:00

(신청방법)

[신규 참여 시]

- 비즈오케이 홈페이지(bizok.incheon.go.kr)에서 신청

 

비즈오케이 접속 및 로그인

 

온라인 기업지원사업 신청

 

참여해당 사업 클릭 및 기업지원사업 신청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기존 참여 기업 인원 추가 시]

- 인천상공회의소 경제진흥실 원영재 연구원 이메일 신청

   (bs06176@incham.net)

 

 

5

신청(제출)서류

 

 

 

순 번

목 록

구 분

부 수

1

· 사업 참여 신청 시

 

(서식1) 상생 환경개선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필 수

1

 

(서식2) 기업정보 이용 및 사업 참여, 청렴이행 확약 등 동의서

필 수

1

 

사업자등록증

필 수

1

 

사업장 업종코드 확인서

필 수

1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신청월 발급본)

필 수

1

 

직전년도 표준재무제표(국세청)

필 수

1

2

· 지원금 신청 시

 

(서식3) 상생 환경개선 지원 사업 지원금(휴가비) 지급 신청서

해당시

1

(서식4) 상생 환경개선 지원 사업(건강검진) 대상 추천서

해당시

1

 

기업 명의 통장 사본

필 수

1

 

사업주(대표이사)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개월 이내 발급본)

필 수

1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근로자용, 지원금 신청월 발급본)

필 수

1

 

(서식5)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근로자용)

필 수

1

3

· 지원금 지급 후

 

근로자 후기 (추후 작성 양식 제공)

필 수

1

휴가비 지급 이체확인증(기업근로자)

해당시

1

특별휴가 부여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휴가신고서 등)

해당시

1

 

 

[사업 참여 신청 시(6)] + [지원금 신청 시(5) + [지원금 지급 후(최대3)] 서류를 1213일까지 모두 제출하여야 함(사업참여 후기 1220일까지)

해당일까지 미비서류가 있거나 미제출 시, 기업에서 휴가비를 지급하였더라도 지원금 지급이 불가하니 서류 제출 기한 엄수

 

 

6

기타사항

 

 

(예산범위 내 지급) 상생 환경개선 지원 사업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 소진 시 지원 요건을 총족하더라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기한 내 서류제출) 지원 요건을 총족하더라도 기한 내 미신청 또는 첨부서류 미제출 시 지원 불가하며 제출 서류 일체를 반환하지 않음

   1213일까지 모든 서류(휴가비 지급 이체확인증 포함)가 제출되지 않을 시, 지원금 지급 불가 (사업참여후기 1220일까지 제출)

(지원금 환수) 신청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기타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및 지원금 지급 후,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하며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사후관리) [사업참여후기] 서류의 경우, 1220일 이내로 제출하여야 함

 

 

 

7

문의처

 

 

 

기관명

전화번호

이메일

인천상공회의소 경제진흥실

032-810-2916

bs06176@inch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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