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4년도 상생 환경개선 지원사업(복지-휴가비) 12월 참여기업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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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원영재 | 작성일 | 2024.12.02 | ||||||||||||||||||||||||||||||||||||||||||||||||||||||||||||||||||||||||||||||||||||||||||||||||||||||||||||||||||||||||||||||||||||||||||||||||||||||||||||||||||||||||||||||||||||||||||||||||
첨부파일 | |||||||||||||||||||||||||||||||||||||||||||||||||||||||||||||||||||||||||||||||||||||||||||||||||||||||||||||||||||||||||||||||||||||||||||||||||||||||||||||||||||||||||||||||||||||||||||||||||||
인상 공고 제2024–80호
2024년도 「인천 상생 패키지 지원 프로젝트」 상생 환경개선 지원 사업(복지-휴가비) 참여기업 모집 공고
인천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 산업의 채용을 촉진하고자 2024년도 「인천 상생 패키지 지원 프로젝트」 상생 환경개선 지원 사업(복지-휴가비) 의 공고를 붙임과 같이 하오니, 지역 내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 근로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신청 전 반드시 상세공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 12. 02.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 (개요) 인천지역 자동차 부품 기업에서 추천한 근로자에게 휴가비 비용 지원(휴가비 인당 최대 20만원) □ (목적) 「상생 환경개선 지원 사업」은 인천지역 자동차 부품 기업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통한 장기근속 지원 □ (지원규모) 총 30~50명(휴가비)
□ (기업요건)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기업(본사, 공장, 지사 :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 기준)으로,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중 아래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
□ (근로자 요건) 상생 환경개선 지원 사업 선정 기업의 추천을 받은 근로자 □ (지원수준) 휴가비 인당 최대 20만원 - 기업당 최대 5명 신청가능(휴가비 지원대상자 5명) ※ 기신청 기업의 경우, 기존 3명 신청 시 > 2명 추가 신청 가능 ※ 기신청인원 추가 신청 불가 ※ 12월 13일까지 모든 서류가 제출되어야(휴가비 지급 이체 확인증 포함) 지원금 지급 가능 (사업참여후기 – 12월20일까지)
※ 선정기업 미달 시, 추가 모집 재공고 계획 없음
□ (신청기간) 2024. 12. 2.(월) ~ 12. 10.(화) 16:00 限 □ (신청방법) [신규 참여 시] - 비즈오케이 홈페이지(bizok.incheon.go.kr)에서 신청
[기존 참여 기업 인원 추가 시] - 인천상공회의소 경제진흥실 원영재 연구원 이메일 신청
※ [사업 참여 신청 시(6종)] + [지원금 신청 시(5종) + [지원금 지급 후(최대3종)] 서류를 12월 13일까지 모두 제출하여야 함(사업참여 후기 – 12월 20일까지) ※ 해당일까지 미비서류가 있거나 미제출 시, 기업에서 휴가비를 지급하였더라도 지원금 지급이 불가하니 서류 제출 기한 엄수
□ (예산범위 내 지급) 상생 환경개선 지원 사업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 소진 시 지원 요건을 총족하더라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한 내 서류제출) 지원 요건을 총족하더라도 기한 내 미신청 또는 첨부서류 미제출 시 지원 불가하며 제출 서류 일체를 반환하지 않음 12월 13일까지 모든 서류(휴가비 지급 이체확인증 포함)가 제출되지 않을 시, 지원금 지급 불가 (사업참여후기 – 12월20일까지 제출) □ (지원금 환수) 신청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기타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및 지원금 지급 후,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하며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사후관리) [사업참여후기] 서류의 경우, 12월 20일 이내로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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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도 인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 대체인력 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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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년도 상생 환경개선 지원사업(복지-휴가비) 12월 참여기업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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