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임원 모집 공고 인천도시공사 임원(사장, 비상임이사)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모집인원 및 직위 2.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3년 3. 주요 직무내용 모집분야 | 주요 직무내용 | 사 장 | - 토지의 취득, 개발, 공급 및 관리 - 주택의 건설, 공급, 임대 및 관리 - 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 등 도시재생사업 - 지방산업단지 등 조성 및 관리 -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업무 수행 등 | 비상임이사 | - 공사 중요 사항에 대한 이사회 심의ㆍ의결 및 자문 수행 등 |
4. 직무수행 요건 가. 사 장 구 분 | 직무수행요건 | 기본 역량 | 1. 대규모 조직의 경영경험 및 능력 가. 대규모 공ㆍ사조직을 성공적으로 경영한 경험 및 능력 나. 조직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ㆍ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운영ㆍ관리할 수 있는 능력 다. 선도적인 초우량 기업경영에 관한 신념과 비전 2. 경영비전 제시 및 실천역량 가. 대ㆍ내외 경영환경변화에 따른 조직 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 및 실천역량 나. 경영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개혁 지향적인 의지 및 능력 다. 경영현안에 관한 분석과 대안 제시 능력 3. 최고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 가. 최고경영자로서의 결단력, 리더십 및 위기관리 능력 나. 친화력이 있고, 주위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자질 다. 건전한 도덕성, 청렴성, 책임감 및 솔선수범하는 태도 | 고유 역량 | 1. 토지․도시․주택분야 등 공사의 업무분야에 관한 전문성 및 비전 가. 토지․도시․주택분야 등 공사의 업무분야에 관한 이해와 전문성 나. 토지․도시․주택분야 등 공사의 업무분야에 관한 비전을 가지고 기술개발 및 인재육성 등 전문적인 발전전략 수립 및 실행능력 2.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소양 가. 기업성과 공공성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경험과 자질 나. 시민ㆍ의회ㆍ언론․시민단체 등과의 관계 개선을 통하여 공기업으로서 투명한 경영을 실현할 수 있는 대외관계 능력 |
나. 비상임이사 구 분 | 직무수행요건 | 기본 역량 | 1. 경영에 관한 풍부한 학식과 경험 가. 기업경영ㆍ회계ㆍ예산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 능력 나. 경영환경 변화에 관한 예측 능력 다. 대규모 조직의 인적ㆍ물적 자원 운영 경험 2.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 능력 가.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경험ㆍ자질 나. 이해관계자들의 여론수렴 능력 3. 공직자로서의 자질 가. 준법성, 도덕성 등 공직자로서 요구되는 윤리의무 준수 태도 나. 투명경영에 관한 마인드 | 고유 역량 | 1. 전문분야 및 공사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 가. 해당 전문분야 경력 및 해박한 지식 나. 토지ㆍ도시ㆍ주택분야에 관한 이해와 식견 다. 경영 및 감사관리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 라. 중ㆍ장기적 관점에서의 미래 예측 및 방향제시 능력 2. 최고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으로서의 경영 비전 제시능력 가. 최고 의사결정자로서의 정책결정 능력 나. 경영환경 및 시대적 변화에 관한 적극적ㆍ능동적 대응 능력 |
5. 응모자격 - 공통 자격요건 자격요건 | 포괄적 자격요건 | ○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비전제시 및 혁신능력을 갖춘 사람 ○ 조직관리 및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사람 ○ 미래 지향적 비전을 갖춘 사람 | 필수요건 | 「지방공기업법」 제60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7조, 「인천도시공사 정관」 제15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 인천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자는 후보자로 선정 불가 |
- 구체적 자격요건 : 아래의 자격요건 중 최소한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 가능 * 현재 재직 중인 기관(업체)의 경력인정은 입사일로부터 공고일까지로 산정 사 장 |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3급 상당 이상)으로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2. 공기업(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설립) 및 투자‧재투자기관, 출연기관의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국내외 대학교의 전임교수로 10년 이상 강의(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4. 상장기업의 상임임원(상법에 의거 등기된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박사 학위를 소지한 후 경영 및 공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6. 사장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추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 |
비상임이사 | | 1. 세무 및 회계전문가, 도시계획, 주택건설분야 전문가 2. 상장법인의 임원으로 3년 이상, 부서장급 이상의 직책으로 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상장법인이외 외부감사대상법인의 임원으로 5년 이상, 부서장급 이상의 직책으로 8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공무원 5급 이상, 군에서 영관급이상의 직책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정부투자기관, 인천시투자기관, 금융감독기관, 경제단체, 각종연구소에서 임원(비상임이사 포함)으로 3년 이상, 직원 1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박사 학위를 소지한 후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경영지도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등 비상임이사 업무수행과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한 후 당해직에서 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8. 국내외 대학교에서 경영, 경제, 법률 또는 관련 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강의한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9.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 시ㆍ도의원 경력이 있는 사람 10. 비상임이사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추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 |
※ 인천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제2항에 의거 아래 각호에 해당자는 비상임이사 후보자로 선정되지 못함 1. 지방공기업법 제60조에 해당하는 자 2. 공사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공사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업무를 대리하는 자 4. 공사와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및 그 밖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
6. 결격사유 : 지방공기업법 제60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7조 및 인천도시공사 정관 제15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공사와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6. 근로자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공사 노동조합원,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근로자위원 또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 등 근로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자 7. 「부동산투자회사법」 또는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형법」 제214조부터 제224조까지 및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48조의2, 제349조부터 제359조까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이하 이 조에서 “관련법률1)”이라 한다)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부동산투자회사법」 또는 관련법률1)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9. 「부동산투자회사법」 또는 관련법률1)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 등의 취소 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해당 법인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부동산투자회사법」 또는 관련법률1)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관련법률 : 「한국은행법」, 「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한국 수출입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금융지주회사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보증기금법」, 「기술보증기금법」,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1998년 9월 16일 법률 제5550호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외국환관리법」을 포함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1998년 9월 16일 법률 제5559호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주택법」, 「예금자보호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 [참고]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참고] 지방공기업법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에 해임하거나 임기가 끝나더라도 연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의 이행실적 2.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평가의 결과 3. 제78조제4항에 따른 사장의 업무성과 평가 결과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장을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다. 1. 제78조의2제3항에 의한 경영 개선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그 밖에 업무 수행 중 관계 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 ※ [참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7조(발기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해당 국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도 또한 같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또는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형법」 제214조부터 제224조까지 및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48조의2, 제349조부터 제359조까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이하 이 조에서 “관련법률”이라 한다)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관련법률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 또는 관련법률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 등의 취소 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해당 법인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이 법 또는 관련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22조의3(자산관리회사의 인가 등) 제11항 자산관리회사의 임원에 관하여는 제7조, 제31조제2항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 제31조제2항 및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의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관리회사”로 본다. |
7. 임용자의 임용기간 및 보수 가.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3년(1년 단위로 연임 가능) 나. 보 수 1) 사 장 : 임용대상자의 경력, 자격요건 및 전임자의 보수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천광역시장과의 경영성과계약에 의함. 2) 비상임이사 : 비상임이사의 경우 보수는 지급되지 않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지급) 8. 지원서류 접수 가. 접수기간 : 2025. 2. 12.(수) ~ 2. 27.(목)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이메일 및 방문접수(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다. 접 수 처 1) 이메일 접수 : insa@ih.co.kr 주소로 송부 2) 방문접수 : 인천도시공사 본관3층 경영관리처(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 ※ 이메일 접수 시 접수당일 또는 익일까지 접수번호를 이메일로 안내하오니 해당일까지 접수번호를 안내메일로 미수신한 경우 우리공사로 연락요망 9. 제출서류 가.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지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각1부(소정양식) ※ 소정양식은 공사 홈페이지 http://www.ih.co.kr 채용정보란 참조 ※ 직무수행계획서는 임용지원 직위 담당업무에 대한 추진 계획, 수단, 추진일정 등을 소정양식에 A4용지 5매 이내로 기술 나. 최종학력 증명서, 경력별 경력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원조회동의서 1부, 이력서 1부,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1부.(최종임용자에 한함) 10. 선발시험 방법 및 합격자 발표 가. 1차 시험(서류심사) : 응모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1) 평가요소 가) 사장 : 대규모 조직의 경영경험 및 능력, 경영비전 제시 및 실천역량, 최고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 토지·도시·주택분야 등 공사의 업무분야에 관한 전문성과 비전,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소양 나) 비상임이사 : 경영에 관한 풍부한 학식과 경험,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 능력, 공직자로서의 자질, 전문분야 및 공사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 최고의사결정기구 구성원으로서의 경영비전 제시능력 2) 평가방법 : 모집결과 4배수 이하일 경우 서류평가를 생략하고, 구체적 자격요건 적격여부만 판단하며, 4배수 초과 시 서류전형 평가요소별 각 20점 만점(총100점)으로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4배수 합격 ※ 평가점수 산정은 최고·최저 점수 각1개씩을 제외하고 산술평균 점수로 하며, 70점 미만일 경우 순위와 상관없이 불합격 처리 ※ 2025. 3. 6.(목) 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합격자 발표 예정(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 포함) ※ 응모자가 모집인원의 2배수 미만인 경우 재공고 실시 나. 2차 시험(면접심사) :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생략가능 1) 일 자 : 2025. 3. 11.(화) * 면접시간 및 장소 추후 공지 2) 평가요소 : 서류심사 평가요소와 동일 3) 평가방법 : 평가요소별 각20점 만점(총100점)으로 평가하여 고득점자 2배수 이상의 적격자 선발 ※ 평가점수 산정은 최고·최저 점수 각1개씩을 제외하고 산술평균 점수로 하며, 70점 미만일 경우 순위와 상관없이 불합격 처리 다. 추천후보자 통보 : 추천후보자에게 개별 통보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및 동 시행령 제56조의4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는 후보자를 2배수이상 선정하여 임명권자인 인천광역시장에게 추천하며, 임명권자가 최종 임용자를 결정함 11.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본 채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90일 이내에 응시자(본인)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면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한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반환비용 응시자 부담) 나. 구체적 자격기준의 경력은 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현재 재직 중인 기관(업체)의 경력은 입사일로부터 공고일까지로 산정합니다. 다만, 현재 재직 중이지만 공고일 이전 발행된 경력증명서 제출 시 경력증명서 발행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도시공사 경영관리처(☏032-260-51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2. 12. 인천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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