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5년도 「인천 상생 환경개선 지원사업(복지-건강검진비」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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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원영재 | 작성일 | 2025.04.28 | |||||||||||||||||||||||||||||||||||||||||||||||||||||||||||||||||||||||||||||||||||||||||||||||||||||||||||||||||||||||||||||||||||||||||||||||||||||||||||||||||||||||||||||||||||||||||||||||||||||||||||||||||||||||||
첨부파일 | ||||||||||||||||||||||||||||||||||||||||||||||||||||||||||||||||||||||||||||||||||||||||||||||||||||||||||||||||||||||||||||||||||||||||||||||||||||||||||||||||||||||||||||||||||||||||||||||||||||||||||||||||||||||||||||
인상 공고 제2025–41호
2025년도 「인천 상생 패키지 지원 프로젝트」 상생 환경개선 지원 사업(복지-건강검진비) 참여기업 및 근로자 모집 공고
인천 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 산업의 발전과 장기 근속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2025년도 「인천 상생 패키지 지원 프로젝트」 상생 환경개선 지원 사업(복지-건강검진비) 의 공고를 붙임과 같이 하오니, 지역 내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 근로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신청 전 반드시 상세공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 4. 28.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 (개요) 인천 내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근로자들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복지지원(건강검진비) 사업을 추진하여 장기근속률 제고 기대 □ (목적) 본 지원사업은 인천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장기근속 근로자 대상으로 건강검진비를 지원하여 복지 증진 및 장기근속 지원 □ (지원규모) 총 100명(기업당 최대 2명) ☞ 단, 상생 환경개선 지원사업(복지-휴가비) 참여자 중복 참여 불가
□ (기업요건)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기업(본사, 공장, 지사 :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 기준)으로,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 중 아래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
□ (근로자 요건)
□ (지원수준) 건강검진비 인당 최대 40만원 상당 서비스 제공 - 기업당 최대 2명 신청가능 ※ 선정기업 및 인원 미달 시, 추가 모집 재공고 계획임
※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기간) 공고일 ~ 예산 소진 시 ☞ 지원규모(100명) 모집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비즈오케이 홈페이지(bizok.incheon.go.kr)에서 신청
※ 근로자는 ‘근로자 건강검진 진행가능일’ 내에 건강검진을 완료해야 함 ※ 기한 내 지원금 신청시 서류(1종) 미 제출시, 지원금 지급되지 않음
□ (선정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입찰 및 계약 □ (관련 근거)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9조에 의거,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입찰 공고기간) 2025. 4. 28.(월) ~ 5. 8.(목), 16:00 限 ※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정 및 계약진행) 입찰 공고마감 및 선정심사 후, 최종 협약병원 선정 및 계약 진행 □ (선정 근로자 건강검진 진행) 해당 사업 선정 근로자 대상으로 선정병원 개별 안내 예정이며, 병원과 개별 일정 조율 후 건강검진 진행
□ (예산범위 내 지급) 상생 환경개선 지원 사업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 소진 시 지원 요건을 총족하더라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한 내 서류제출) 지원 요건을 총족하더라도 기한 내 미신청 또는 첨부서류 미제출 시 지원 불가하며 제출 서류 일체를 반환하지 않음 □ (지원금 환수) 신청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기타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및 지원금 지급 후,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납 및 환수되며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건강검진 기간) 건강검진 지원 대상 근로자는 ‘2025. 5월 중 ~ 10. 17.(금) 기간 내에 지정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완료해야 함 ※ 지정 병원→근로자 예약 관련 개별 연락 예정 □ (사후관리) 지원금 신청 시 제출 서류(근로자 사업참여 후기)의 경우, 건강검진 진행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제출하여야 하며, 2025.10.24(금)까지 제출 완료해야 함 ※ 기한 내 미제출시, 지원금 지급되지 않음
별첨 : 1) 자동차 제조업 범위 및 인정분류 코드 1부. 2) 건강검진 지정 병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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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계 업종 관세환급 설명회」참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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