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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공회의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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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도 「인천 상생 환경개선 지원사업(복지-건강검진비」 모집 공고
작성자 원영재 작성일 2025.04.28
첨부파일

인상 공고 제202541

 

2025년도 인천 상생 패키지 지원 프로젝트

상생 환경개선 지원 사업(복지-건강검진비)

참여기업 및 근로자 모집 공고

 

인천 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 산업의 발전과 장기 근속자의 복지증진위하여 2025년도 인천 상생 패키지 지원 프로젝트상생 환경개선 지원 사업(복지-건강검진비) 의 공고를 붙임과 같이 하오니, 지역 내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 근로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신청 전 반드시 상세공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 4. 28.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1

사업개요

 

 

(개요) 인천 내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근로자들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복지지원(건강검진비) 사업을 추진하여 장기근속률 제고 기대

(목적) 본 지원사업은 인천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장기근속 근로자 대상으로 건강검진비를 지원하여 복지 증진 및 장기근속 지원

(지원규모) 100(기업당 최대 2)

                        , 상생 환경개선 지원사업(복지-휴가비) 참여자 중복 참여 불가

 

 

2

지원대상

 

 

(기업요건)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기업(본사, 공장, 지사 :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 기준)으로,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 중 아래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

 

 

[ 대상업종 ]

 

 

 

자동차 부품 제조업(C30) 또는 기타 업종(현대기아차 협력사 한정)

우선지원 대상기업(상시근로자 500인 이하)

현대ㆍ기아차 협력사 선정우대

 

(근로자 요건)

 

상생 환경개선 지원 사업(복지-휴가비) 기업요건 충족하는 사업장 내,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근속 근로자 대상

사업주(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등)아닌 자

   사업주(대표이사)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본을 통해 확인

상생 환경개선 지원 사업(복지-건강검진비)에 참여하지 않는 자(중복참여 불가)

(지원수준) 건강검진비 인당 최대 40만원 상당 서비스 제공

            - 기업당 최대 2 신청가능

                   선정기업 및 인원 미달 시, 추가 모집 재공고 계획임

 

 

3

지원절차()

 

 

단계

 

수행방법

 

추진 주체

 

 

 

 

 

사업 신청

 

(참여기업) [사업 참여 신청시 서류] 제출

* 사업 참여 신청 시 필요서류(10)

 

기업대상자

수행기관

 

 

 

 

 

선정

 

신청기업 협력사 여부 확인(현대기아차)

참여기업 선정 및 통보

 

수행기관

기업

 

 

 

 

 

건강검진 병원 모집 공고 및 심사

 

복지(건강검진) 지원사업 모집공고

심사위원회 개최 및 선정(거버넌스 활용)

 

수행기관

 

 

 

 

 

건강검진 병원 협약

 

복지(건강검진) 선정된 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및 사업 수행

 

수행기관

협약병원

 

 

 

 

 

건강검진 진행

 

(대상자-협약병원) 건강검진 일정 조율 및 진행

 

대상자

협약병원

 

 

 

 

 

지원금 신청시 서류제출

 

(참여기업대상자) [지원금 신청시 서류(1)]제출

(수행기관) [지원금 신청시 서류(1)] 검토

 

기업대상자

수행기관

 

 

 

 

 

지원금 지급

 

(협약병원) 건강검진 대상자 진행 관련 증빙서류 제출

(수행기관) 증빙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지급은 수행기관협약병원 지급

  (기업에 지급되지 않음)

 

협약병원

수행기관

 

 

 

 

 

사후 관리

 

(수행기관) 허위 및 부정부당 수급 확인

* 적발 시 지원금 환수

 

기업

수행기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사업신청

 

 

(신청기간) 공고일 ~ 예산 소진 시

               지원규모(100) 모집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방법) 비즈오케이 홈페이지(bizok.incheon.go.kr)에서 신청

비즈오케이 접속 및 로그인

 

온라인 기업지원사업 신청

 

참여해당 사업 클릭 및 기업지원사업 신청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6

신청(제출)서류

 

 

 

순 번

목 록

발급대상

부 수

1

· 사업 참여 신청 시(10종 필수 제출)

 

1-

(서식1) 상생 환경개선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기업

1

 

1-

(서식2) 기업정보 이용 및 사업 참여, 청렴이행 확약 등 동의서

기업

1

 

1-

(서식3) 상생 환경개선 지원 사업 지원금(건강검진) 대상 신청서

기업

1

 

1-

사업주(대표이사)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 3개월 이내 발급본)

기업

1

 

1-

사업자등록증

기업

1

 

1-

공장등록증명서(주업종 및 부업종코드 모두 명시 )

기업

1

 

1-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신청월 발급본)

기업

1

 

1-

직전년도 표준재무제표(국세청)

기업

1

 

1-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근로자용, 사업 신청월 발급본)

전체 이력 발급(근속 3년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정부24발급방법(www.gov.kr)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발급(상용이력)

신청 내용 [출력할 근로 시작일 : 전체 이력 발급]

고용산재토탈서비스발급방법(total.comwel.or.kr)

보험구분 : 고용

조회구분 : 상용

조회

이력내역서 발급[직종포함여부 :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전체 이력 인쇄]

 

대상자

1

 

1-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근로자용)

대상자

1

2

· 지원금 신청 시(4종 필수 제출)

 

 

 

2-

근로자 사업참여 후기 (참여기업 및 대상자 선정 완료시, 양식 제공)

기업/대상자

1

 

 

 

7

건강검진 진행일 및 [지원금 신청시 서류(4)] 제출일

 

 

근로자 건강검진 진행가능일

공고일 ~ `25. 10. 17()

지원금 신청시 서류(1) 제출 마감일

~ `25. 10. 24()

 

근로자는 근로자 건강검진 진행가능일내에 건강검진을 완료해야 함

기한 내 지원금 신청시 서류(1) 미 제출시, 지원금 지급되지 않음




8

건강검진 병원 선정 및 협약 절차

 

 

(선정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입찰 및 계약

(관련 근거)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제19조에 의거,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체결하거나, 지방 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체결 하도록 해야 함

 

(입찰 공고기간) 2025. 4. 28.() ~ 5. 8.(), 16:00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선정 및 계약진행) 입찰 공고마감 및 선정심사 후, 최종 협약병원 선정 및 계약 진행

(선정 근로자 건강검진 진행) 해당 사업 선정 근로자 대상으로 선정병원 개별 안내 예정이며, 병원과 개별 일정 조율 후 건강검진 진행



9

기타사항

 

 

(예산범위 내 지급) 상생 환경개선 지원 사업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 소진 시 지원 요건을 총족하더라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기한 내 서류제출) 지원 요건을 총족하더라도 기한 내 미신청 또는 첨부서류 미제출 시 지원 불가하며 제출 서류 일체를 반환하지 않음

(지원금 환수) 신청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기타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및 지원금 지급 후,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납 및 환수되며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건강검진 기간) 건강검진 지원 대상 근로자는 ‘2025. 5월 중 ~ 10. 17.() 기간 내에 지정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완료해야 함

                       지정 병원근로자 예약 관련 개별 연락 예정

(사후관리) 지원금 신청 시 제출 서류(근로자 사업참여 후기)의 경우, 건강검진 진행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제출하여야 하며, 2025.10.24()까지 제출 완료해야 함

                 기한 내 미제출시, 지원금 지급되지 않음




10

문의처

 


기관명

전화번호

이메일

인천상공회의소 소통강화/공공사업실

032-810-2916

sangsaeng@incham.net



별첨 : 1) 자동차 제조업 범위 및 인정분류 코드 1.

          2) 건강검진 지정 병원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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