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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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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공급망ESG센터] 2025년 인천 중소기업 ESG 인증 취득 지원 사업
작성자 이소연 작성일 2025.05.08
첨부파일

 

2025년 인천 중소기업 ESG 인증 취득 지원 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

 

 

 

  인천상공회의소 인천공급망ESG지원센터는 인천 소재 중소기업의 ESG 지표 개선 및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ESG 인증 취득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사업개요

(사 업 명) 인천 중소기업 ESG 인증 취득 지원

(지원대상) 인천광역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한 중소(제조)업체 15개사 내외

(지원규모)

   - (EcoVadis) 4개사, 기업당 최대 10,000천원 지원

   - (ISO 및 기타 인증 취득 지원) 11개사, 기업당 최대 5,000천원 지원

          지원업체수 및 지원금 등은 제반사항에 따라 변동 가능

(모집기간) 2025. 5. 7.() ~ 5. 28()

(지원내용) 기업의 원활한 ESG 경영을 위한 국제 인증 취득 지원

   - ISO, EcoVadis ESG 인증 취득 비용 지원(신규·갱신)

 

구분

포함 항목

지원여부

인증비용

인증서 발급비, 등록비, 유지비 등 인증에 필요한 비용

유지비는 2025년 내 사후 심사 포함 시만 인정 가능

지원

심사비용

서류 심사비, 심사수당 등 심사에 필요한 비용

컨설팅비용

외부 컨설턴트 자문료, 컨설팅 계약비용, 교육비 등

기타비용

기업 내부 인력 인건비, 연회비, 설비 구입비, 인쇄비

등 인증과 직접 관련 없는 일반 운영비

미지원

 

   - 2025년 취득(신규·갱신)건 소급 적용 가능
2025년 지출된 비용에 한해 지원

   - 인증 범위는 붙임의 ESG 국제 인증 취득 범위(16)를 기준으로 함

   - 기타 ESG 인증은 평가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지원방식) 사후 정산지급

   - (참가기업) 과업 완료 및 소요비용 선지출

   - (인천상의) 제출증빙 확인 후 참가기업에게 지원금 지급

(지원제외) 아래 사항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 지원금 지급일 기준 본사, 본점, 공장, 지사, 영업소 등 사업장이 인천광역시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 서류가 허위인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 및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경우

- 인천시나 유관기관, 협회 등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동일년도에 동시수혜도 불가)

   · 신청기업 지원현황에 대한 인천시 및 지자체, 유관기관 등 확인 절차를 통하여 중복수혜 여부 파악 예정

   · ‘동일제품-’동일인증의 경우 중복수혜로 지원불가

   · ‘동일제품-’상이인증또는 상이제품-동일인증등과 같은 경우는 지원가능

 

지원절차

인증지원 신청 (5)

참가기업 선정(6)

지원결정(6)

(신청기업인천상의)

(인천상의)

(인천상의참가기업)

 

 

 

 

지원금 지급(7~)

지원금 신청

인증취득진행

(인천상의참가기업)

(참가기업인천상의)

(참가기업)

일정 일부 변경가능, 지원금 신청 순서에 따라 지원금 지급

 

(선정방법) 정량 및 정성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 60점 이상 획득한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정량) 기준 점수(10) 미충족 기업을 제외한 기업 선정평가위원회 상정

  - (정성) 정량평가 통과기업 대상, 선정평가위원회 위원 점수 합산의 산술평균

             동점자는 정성평가 항목 순 정량평가 우대가점 서류접수 순으로 선정

(평가항목)

  - (정량) 지역경제 기여도(5), 시책사업 수혜여부(15)
  - (정성) ESG 인증 취득의 필요성(30), ESG 인증 활용계획(25), ESG 인증 취득의 효과성(25)

 

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

(접수기간) 2025. 5. 7.() ~ 5. 28.()

  - 접수기간 이후에는 접수 불가하므로 마감 기한 준수 요망

(접수방법)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지원서비스(BizOK)를 통한 온라인 접수

  - BizOK 시스템(bizok.incheon.go.kr) 로그인회원가입 필수〉→ 기업지원

    온라인 기업지원사업 신청 2025년 인천 중소기업 ESG 인증 취득 지원 사업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 고

[서식1] 참가 신청서

각 파일에 직인 날인 후

PDF형식으로 업로드

[서식2] 인증 취득 계획서

[서식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 동의서

[서식4] 정보활용동의서

인천소재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공장 등록증 1

발급 후 PDF 형식으로 업로드

최근 3개년 재무제표 (‘22-24)

‘24년 미발행 건에 한해 세무서 날인본 제출 가능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4대보험 완납증명서

회사소개서 1


가산점 증빙서류

붙임의 가점표 참고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지난 경우 불인정

 

  기한 내 미제출 시 실제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불인정하며,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접수 이후 정확한 평가를 위해 상기 서류 외 추가 제출 및 보완이 요구될 수 있음

 

(문 의) 인천상공회의소 경제진흥실 이소연 주임 (032-810-2852)

 

기타 유의사항

(제재조치)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인천상공회의소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환수조치 등)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타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사업비의 과견적 및 타용도 사용 등 사업비 집행이 투명하지 않은 경우

- 지원사업 신청, 완료보고서, 증빙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 문서의 위·변조, 금품·향응 제공 등 위법·부당행위를 수반하여 형사고발된 경우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최대 3년간 또는 영구 배제)

· 인천광역시와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기 타) 사업추진 관련하여 비용집행 관리 및 선정·평가 등에 대한 권한은 인천광역시 및 인천상공회의소에 있고 관련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 및 증빙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평가 관련사항은 보안사항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비용집행에 관련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인천상공회의소 내부 규정 따름

- 지원금 집행을 원인으로 발생한 민원 및 민·형사상 책임은 집행주체인 기업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인천광역시 및 인천상공회의소의 의견을 따름

 

 

붙   임 : 1. 공고문 1부.

          2. 서식 1부.   끝. 

 

 

 

 

 

 

 

 

 

 

 

 

인천상공회의소

우 21632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60번길 46(논현동, 인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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