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5년도 지역주도 이중구조 개선 지원사업「안전보건 밸류업(무재해 안전인시 포상)」지원사업 추진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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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시은 | 작성일 | 2025.06.16 | ||||||||||||||||||||||||||||||||||||||||||||||||||||||||||||||||||||||||||||||||||||||
첨부파일 | |||||||||||||||||||||||||||||||||||||||||||||||||||||||||||||||||||||||||||||||||||||||||
인상 공고 제2025–68호
2025년도 지역주도 이중구조 개선지원 사업 「안전보건 밸류업(무재해 안전인시 포상)」 지원 사업 추진 공고
인천상공회의소는 인천지역 내 석유화학 업종 활성화와 SK인천석유화학-협력사 간 노동구조 이중구조 개선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협력사 재직자 대상으로 무재해 안전인시 포상 지원으로 근로자의 안전한 일터 조성 및 근로의욕 상승과 안전사고 예방 분위기를 조성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신청 전 반드시 상세공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 6. 16.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 사업목적 ○ 석유화학 업종 활성화와 협력사 근로자들의 고위험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노출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각 할 수 있는 무재해 안전인시 확산을 기대 ○ 사내 협력사 근로자의 무재해 안전인시 포상을 통해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상승과 안전사고 예방 분위기 조성하여, 협력사의 작업 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개선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안전보건 밸류 업 지원사업(무재해 안전인시 포상) ○ 사업기간 : 2025. 5. 16. ~ 12. 15. ○ 사업내용 : 무재해 안전인시 달성 구간 마다 포상금 지급 ○ 지원대상 : SK인천석유화학 내, 협력사 대상 근로자 ○ 지원규모 및 내용 - 무재해 안전인시 1배수(100일) 포상 완료 : SK인천석유화학 지급 完
□ 포상금 지급 기준 ○ 무재해 안전인시 목표 배수 기간 100일(‘25. 1. 24 ~ 5. 3)중 5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일용직 포함) ○ 협력사 근로자로서 달성일이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되어 있고, 근로계약 유지중인 근로자 ○ 사내 협력사 내 별도의 외주협력사 직원 및 대표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SK인천석유화학 내 협력사 근로자 대상 지원 지급기준으로 사업승인 받은 바, 협력사 내 재직자만 지원 대상으로 인정됨 - 단, 사내 협력사 내, 별도의 외주협력사 직원 대상 포상금 지급관련 건은 SK인천석유화학과 협의하여 추진
□ 안전인시 포상금 추진계획 및 지급방법 ○ 추진계획
○ 지급방법 : 이나라도움 통해 해당 근로자 개인 계좌로 지급예정임
□ 협력사별 대상자 제출서류 ○ 제출서류(첨부서류 참조)
*안전인시포상 명단 : 붙임자료 엑셀파일 양식 참고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순번1] 안전인시포상명단과 동일한 순서로 작성, 작성 인원이 많을 시 줄 추가 가능 ○ 무재해 안전인시 달성(3~4배수) 포상금 신청 시, 동일한 대상자에 한하여 제출서류 ③ ~ ④번 생략 가능 ○ 제출서류 발급 기준일 : 2025. 1. 24 ~ 5. 3 - 지원금 지급 기준일인 무재해 100일과 동일하게 1월 ~ 5월분 발급
□ (신청기간) 공고일 ~ 2025. 6. 16(월), 18:00 限 * 추후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신청방법) 인천상공회의소 홈페이지(incheon.korcham.net) 공지 및 SK인천석유화학 사내 홈페이지 양식 작성 및 모든 구비서류 작성 후 담당자 메일로 제출(sieun510@incham.net)
○ 사업 참여 및 지원금 신청 시, 인천상공회의소 홈페이지(incheon.korcham.net) 공지사항 또는 SK인천석유화학 사내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공고 및 제출서류 서식을 참고하여 신청 ○ 모든 제출 서류의 직인란에 반드시 날인 후 제출 증빙자료 미제출 시 해당 자격 불인정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약 해지, 지원금 반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 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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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 2025년 인천지역 고용둔화 대응지원 사업 전담 직원 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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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년도 지역주도 이중구조 개선 지원사업「안전보건 밸류업(무재해 안전인시 포상)」지원사업 추진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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