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5년 지역주도 이중구조 개선지원사업_스마트안전장비(혹서기 대비 온열질환 예방용품) 지원사업 공고문 및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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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시은 | 작성일 | 2025.07.22 | |||||||||||||||||||||||||||||||||||||||||||||||||||||||||||||||||||||||||||||||||||||||||||||||||||||||||||||||||||||||||||||||||||||||||||||||||||||||||||||||||||
첨부파일 | ||||||||||||||||||||||||||||||||||||||||||||||||||||||||||||||||||||||||||||||||||||||||||||||||||||||||||||||||||||||||||||||||||||||||||||||||||||||||||||||||||||||
인상 공고 제2025–87호
2025년도 「지역주도 이중구조 개선지원 사업」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혹서기 대비 온열질환 예방물품) 참여 모집 공고
인천상공회의소는 2025년도 지역주도 이중구조 개선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SK인천석유화학 내 협력사에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혹서기를 맞이하여 SK인천석유화학 내 협력사에 온열질환 예방물품 지원으로 근로자의 건강권 확충 및 안전한 일터 조성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혹서기 대비 온열질환 예방물품 지원 공고를 붙임과 같이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신청 전 반드시 상세공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 7. 22.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붙임]
□ (개요) SK인천석유화학 내 협력사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 물품 구입 비용 지원(기업당 최대 500만원, 1회) □ (목적) 「지역주도 이중구조 개선지원_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은 혹서기를 대비하여 SK인천석유화학 업종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온열질환 예방 물품 구입비용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에 기여 □ (지원규모) 기업 당 1회 지원가능/최대 500만원 지원 (소모품 : 50만원 한도, 온열장비 : 450만원 한도) *자부담 없음
□ (지원대상) SK인천석유화학 내 협력사 □ (지원수준) 기업당 최대 500만원 지원(1회) 물품 구입에 대수 제한은 없으나, 동일 사업주(사업자)당 한도 내 지원 물품 구매 금액이 지원 금액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함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 지원 □ (지원품목) - 냉·난방기, 이동식에어컨, 공기순환장치, 선풍기 등
- 에어쿨링 모자·조끼, 에어쿨스프레이, 쿨링안전모가드 등
□ (사업 참여 신청기간) 2025. 7 . 22(화) ~ 2025. 9. 12(금), 18:00 限 □(신청방법) 인천상공회의소 홈페이지(incheon.korcham.net) 공지 및 SK인천석유화학 사내 홈페이지 양식 작성 및 모든 구비서류 작성 후 담당자 메일로 제출(sieun510@incham.net) □ (지원금 신청기간) 기업 선정 통보 후 1개월 이내
□ (예산범위 내 지급) 이중구조 개선 지원 사업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 소진 시, 지원 요건을 총족 하더라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한 내 서류제출) 지원 요건을 총족 하더라도 기한 내 미신청 또는 첨부서류 미제출 시, 지원 불가하며 제출 서류 일체를 반환하지 않음 □ (지원금 환수) 신청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기타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하며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지원금 지급 전·후 적정성 여부 증빙 자료로 확인 불가시 현장 방문 확인 시행 ※ 부정수급 주요사례
※ 부정청구 등의 조치 - 조치대상 :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6항에 의한 ‘부정청구 등’ - 조치사항 : 지원예정인 지원금의 지급 중단, 부정이익의 환수,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및 후속 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등 가능
※ 공공재정환수법 제7조, 제8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조 준용 ※ 명단공표 :‘공공재정환수법’제16조에 의거,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 가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심의를 거쳐 부정 수익자 명단 공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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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지역주도 이중구조 개선지원사업_스마트안전장비(혹서기 대비 온열질환 예방용품) 지원사업 공고문 및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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