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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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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지역주도 이중구조 개선지원사업_스마트안전장비(혹서기 대비 온열질환 예방용품) 지원사업 공고문 및 제출서류
작성자 김시은 작성일 2025.07.22
첨부파일

인상 공고 제202587

 

2025년도 지역주도 이중구조 개선지원 사업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혹서기 대비 온열질환 예방물품)

참여 모집 공고

 

인천상공회의소는 2025년도 지역주도 이중구조 개선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SK인천석유화학 내 협력사에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혹서기를 맞이하여 SK인천석유화학 내 협력사에 온열질환 예방물품 지원으로 근로자의 건강권 확충 및 안전한 일터 조성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혹서기 대비 온열질환 예방물품 지원 공고를 붙임과 같이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신청 전 반드시 상세공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 7. 22.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붙임]

 

1

사업개요

 

 

(개요) SK인천석유화학 내 협력사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 물품 구입 비용 지원(기업당 최대 500만원, 1)

(목적) 지역주도 이중구조 개선지원_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은 혹서기를 대비하여 SK인천석유화학 업종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온열질환 예방 물품 구입비용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에 기여

(지원규모) 기업 당 1회 지원가능/최대 500만원 지원

              (소모품 : 50만원 한도, 온열장비 : 450만원 한도)

              *자부담 없음

 

 

2

지원대상

 

 

(지원대상) SK인천석유화학 내 협력사

(지원수준) 기업당 최대 500만원 지원(1)

물품 구입에 대수 제한은 없으나, 동일 사업주(사업자)당 한도 내 지원

물품 구매 금액이 지원 금액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함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 지원


(지원품목)

- 냉·난방기, 이동식에어컨, 공기순환장치, 선풍기 등

 

- 에어쿨링 모자·조끼, 에어쿨스프레이, 쿨링안전모가드 등

 

공고일 이후, 구매한 제품에 한해서 지원

- 구매기기는 SK인천석유화학내 사업장 소재지로서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함

-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적절한 품목인지에 대해 신청서류 검토 시, 지원 타당성 검토 후 지원 여부 최종 확정

성능, 사양* 등을 검토하여 자체적으로 사업장에 적합한 제품 및 판매업체 선정

* 온열질환예방용품 냉방능력, 소비전력, 배수방법, 열풍 배기방법 등

- 제품 및 구매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 사업장-구매업체 간의 거래과정(견적, 계약, 물품검수, 구매대금 결제, A/S 기간·절차협의 등)과 결과에 대해 사업장에서 직접 관련 서류 및 물품 등을 확인하여야 함

**사업장-판매업체 간의 거래과정과 결과는 수행기관에서 책임지지 않음

 

 

3

지원절차()

 

 

 

단계

 

수행방법

 

추진 주체

 

 

 

 

 

사업 신청

 

(참여기업) 참여신청 및 필요서류 제출

  * 사업참여 신청 시 필요서류(7)

 

협력사

 

 

 

 

 

선정

 

참여기업 선정 및 통보

 

수행기관

 

 

 

 

 

지원금 지급신청

 

(참 여 자) 지원금 지급 신청

(수행기관) 지원금 신청 사전 안내 및 접수

  * 지원금 신청 시 필요서류(5)

 

기업

수행기관

 

 

 

 

 

지원금 요건 검토 및 지급

 

(수행기관) 지원금 요건 검토 및 지급

 

기업

수행기관

 

 

 

 

4

사업신청

 

 

(사업 참여 신청기간) 2025. 7 . 22(화) ~ 2025. 9. 12(), 18:00

(신청방법) 인천상공회의소 홈페이지(incheon.korcham.net) 공지 및 SK인천석유화학 사내 홈페이지 양식 작성 및 모든 구비서류 작성 후 담당자 메일로 제출(sieun510@incham.net)

(지원금 신청기간) 기업 선정 통보 후 1개월 이내

 

 

5

신청(제출)서류

 

 

 

순 번

목 록

구 분

부 수

1

· 사업 참여 신청시

 

(서식1)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사업 (온열질환예방) 참여 신청서

필 수

1

 

(서식2) 온열질환예방 품목 도입 계획서(설치현장 사진 등)

필 수

1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필 수

1

 

사업자등록증

필 수

1

 

도입 계획 제품 견적서

*네이버 및 쿠팡 등 구매희망 물품 캡쳐본 증빙 불가

필 수

1

 

상품설명서(카달로그) 제품명, 외관사진, 사양, 규격

* 카탈로그가 없다면 상세페이지 캡쳐본으로 제출 가능

필 수

1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SK인천석유화학내 소재지 명시)

필 수

1

2

· 지원금 신청시

 

(서식4)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사업 (온열질환예방) 지원금 지급 신청서

필 수

1

 

(서식5)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업주 확인서

필 수

1

 

기업 명의 통장 사본

필 수

1

 

실거래 입증서류 : 거래내역 및 입금 증빙서류

*세부사항 5p 기준 참조 <실거래 입증 서류>내용 확인

필 수

1

 

(서식6) 지원품목 설치 증빙자료

*세부사항 5p 기준 및 서식6 참조

필 수

1

 

 

<실거래 입증서류 기준>

거래내역 증빙서류

오프라인 구매시 : 구매계약서, 거래내역서 사본 중 1

온라인 구매시 : 구매내역( *포함내역 : 온라인 쇼핑몰 구매페이지, 모델명, 수량, 금액, 결제방법)

 

입금 증빙서류

오프라인 구매시 : 이체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 이체확인증에 출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 입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지급금액 등 포함

온라인 구매시 : 아래 1번 또는 2번 서류 제출

    1) 무통장입금 : 이체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또는 사업장용 현금영수증(국세청 홈택스)) - 1

  * 이체확인증에 출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 입금계좌번호+은행명 +예금주명(사업장())+지급금액 등 포함

    2) 카드결제 : 신용카드매출전표, 신용카드복사본 - 1

   * 사용가능카드 : 법인카드(법인) 또는 국세청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개인사업자)

   ** 신용카드매출전표 : 공급자와 지원품목 판매업체의 정보가 일치하여야 함

   *** 신용카드복사본 : 법인명 또는 대표자명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카드번호는 일부 숨김

<지원품목 설치 증빙자료 기준> : 서식6에 첨부하여 제출

1. 구매한 신규기기의 모델명, 제조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판 사진

2. 해당 사업장에 실제 기기가 설치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한 전경 사진

 

 

 

6

기타사항

 

 

(예산범위 내 지급) 이중구조 개선 지원 사업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 소진 시, 지원 요건을 총족 하더라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기한 내 서류제출) 지원 요건을 총족 하더라도 기한 내 미신청 또는 첨부서류 미제출 시, 지원 불가하며 제출 서류 일체를 반환하지 않음

(지원금 환수) 신청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기타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하며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지원금 지급 전·후 적정성 여부 증빙 자료로 확인 불가시 현장 방문 확인 시행

  부정수급 주요사례

 

- 해당 사업장에 설치하지 않는 경우

- 설치 후, 사업장 외 장소로 이전 설치하는 경우

- 지원금 편취를 목적으로 중고 거래 등을 이용해 재판매하는 경우 등

 

    

  부정청구 등의 조치

      - 조치대상 : ‘공공재정환수법2조제6항에 의한 부정청구 등

      - 조치사항 : 지원예정인 지원금의 지급 중단, 부정이익의 환수,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및 후속 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등 가능

 

부정청구 유형

부정이익

제재부가금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금 청구

지급된 지원금 전체

부정이익x500%

지원금 과다 청구

과다 지급된 지원금

부정이익x300%

지원금 오지급

잘못 지급된 지원금

-

 

공공재정환수법 제7, 8, 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 5조 준용

명단공표 :‘공공재정환수법16조에 의거,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 가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심의를 거쳐 부정 수익자 명단 공표 가능

 

 

 

7

문의처

 

 

기관명

전화번호

이메일

인천상공회의소 소통강화/공공사업실

032-810-2926

sieun510@inch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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