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5년 고용둔화 지원사업(자동차 부품제조업 고용안정 추가 지원)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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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예원 | 작성일 | 2025.07.31 | |||||||||||||||||||||||||||||||||||||||||||||||||||||||||||||||||||||||||||||||||||||||||||||||||||||||||||||||||||||||||||||||||||||||||||||||||||||||||||||||||||||||||||||||||||||||||||||||
첨부파일 | ||||||||||||||||||||||||||||||||||||||||||||||||||||||||||||||||||||||||||||||||||||||||||||||||||||||||||||||||||||||||||||||||||||||||||||||||||||||||||||||||||||||||||||||||||||||||||||||||||
인상공고 제2025-91호
인천광역시와 인천상공회의소는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 지원금」과 연계하여, 인천지역 자동차 부품제조업체의 고용안정 및 사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 2025년도 「인천형 고용둔화 대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고용 회복력 구축사업(고용안정 추가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사업은 인천지역 자동차부품 산업군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며, 지역 내 자동차 부품제조 기업과 근로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신청 전 반드시 상세공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 7. 31.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 (사 업 명) 25년 인천 자동차부품 제조업 고용 회복력 구축사업(고용안정 추가지원) □ (사업목적) ❍ 경영위기 또는 일시적 생산차질 등으로 인한 인력 조정 위기에 처한 인천지역 자동차 부품제조 기업의 고용유지를 유도하고 숙련 인력의 이탈 등의 대응을 지원 추진 □ (접수기간) 2025년 공고일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고용노동부 고용유지 지원제도 참여 중인, 인천 자동차부품 제조업 기업 또는 전·후방 산업기업 내, 고용유지조치 대상 유급, 무급 휴직 근로자 □ (지원내용) 근로자 고용안정 추가 지원금 지원 □ (수행기관) 인천상공회의소
□ (지원기간) 선정일로부터 예산 소진 시 □ (지원금액) 1인당, 월 30만원(최대 3개월) □ (지급방법) ❍ 신청(서) 접수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확인 후 지급(퇴사 시 신청 및 지급 불가) ❍ 근로자 명의로 된 개인계좌로 지급 ❍ 고용노동부 “고용유지 지원금 대상 중복” 가능 ※ 본 사업은 고용노동부 고용유지 지원금 대상 중복 가능 사업이므로 고용유지 지원대상 기업 및 근로자인지 여부 확인 필요함 ❍ 2025년 12월 기준으로 지급 종료
□ (기업요건)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기업(본사, 공장, 지사 :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 기준)으로, 자동차 부품 제조업종 및 전·후방 산업 중 아래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
□ (참여자 요건)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지원수준)
□ (근로자 지급 원칙) 고용안정 추가 지원금은 수행기관 → 해당 근로자 지급 원칙
□ (지원금 지급일) ❍ 근로자 선정 후, 「지원금 신청 시 서류(3종)」 제출 확인 시 지원금 지급 ※ 수행기관 내부 사정 등으로 지급 일정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지원금 신청 시 서류(3종) 제출이 완료되어야 해당 지급일에 지급됨 ※ 미비서류 존재 → 서류 보완 후 지급,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하지 않음
□ (모집기간) 공고일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비즈오케이 홈페이지 : https://bizok.incheon.go.kr □ (신청 및 지급절차)
□ (선정방식 및 기준) ❍ 신청내역 및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순서에 따라 선정 ❍ 기한 내에 서류 미제출 및 제출서류 미비 시 선정 제외 ❍ 기타 지원 제외 대상 확인 시 선정 제외
□ (참여제한) 본 추가지원금은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과 중복 참여 가능하며, 해당 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한시적 예산에 따라 운영됨 고용유지 확인은 매월 피보험자 자격 및 근무 실적을 기준으로 진행되며, 중도 퇴사자에 대해서는 지원 제외됨 선정 후, 추가 지원금 받는 기간 동안 고용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급된 금액은 환수될 수 있음을 유의 사업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세부 지침 및 양식은 인천상공회의소 홈페이지(http://incheon.korcham.net)에서 확인 가능함
□ (예산범위 내 지급) 지원금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 소진시 지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한 내 서류제출) 지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기한 내 미신청 또는 첨부서류 미제출 시 수행기관에서 서류에 대해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기한 내 보안서류가 미비할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 (지원금 환수) 신청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기타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원금을 반납 및 환수되며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고용유지 시 지급) 지원금은 고용유지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지급되며, 중도 퇴사자의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중도 퇴사 시 직전 월까지 지급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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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고용둔화 지원사업(자동차 부품제조업 고용안정 추가 지원)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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