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왼쪽메뉴 바로가기 메인 본문 바로가기

인천상공회의소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보기
제목 2025년 고용둔화 지원사업(자동차 부품제조업 고용안정 추가 지원) 모집 공고
작성자 강예원 작성일 2025.07.31
첨부파일

인상공고 제2025-91

 

2025년 인천형 고용둔화 대응 프로젝트

인천 자동차부품 제조업 고용 회복력 구축사업 

(고용안정 추가지원) 공고()

                                

 

 

인천광역시와 인천상공회의소는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 지원금과 

연계하여, 인천지역 자동차 부품제조업체의 고용안정 및 사업 생태계 유지를 2025년도 인천형 고용둔화 대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고용 회복력 구축사업(고용안정 추가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사업은 인천지역 자동차부품 산업군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며, 지역 내 자동차 부품제조 기업과 근로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 전 반드시 상세공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 7. 31.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1

 

사업 개요

 

(사 업 명) 25년 인천 자동차부품 제조업 고용 회복력 구축사업(고용안정 추가지원)

(사업목적)

   경영위기 또는 일시적 생산차질 등으로 인한 인력 조정 위기에 처한 

    인천지역 자동차 부품제조 기업의 고용유지를 유도하고 숙련 인력의 

    이탈 등의 대응을 지원 추진

(접수기간) 2025년 공고일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고용노동부 고용유지 지원제도 참여 중인, 인천 자동차부품 제조업 기업 또는 ·후방 산업기업 내, 고용유지조치 대상 유급, 무급 휴직 근로자

(지원내용) 근로자 고용안정 추가 지원금 지원

(수행기관) 인천상공회의소

 

2

 

지원 내용

 

(지원기간) 선정일로부터 예산 소진 시

(지원금액) 1인당, 30만원(최대 3개월)

(지급방법)

   신청() 접수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확인 후 지급(퇴사 시 신청 및 지급 불가)

   근로자 명의로 된 개인계좌로 지급

  고용노동부 고용유지 지원금 대상 중복 가능

      본 사업은 고용노동부 고용유지 지원금 대상 중복 가능 사업이므로 고용유지 지원대상 기업 및 근로자인지 여부 확인 필요함

  202512월 기준으로 지급 종료

 

3

 

지원대상

 

(기업요건)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기업(본사, 공장, 지사 :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 기준)으로, 자동차 부품 제조업종 및 전·후방 산업 중 아래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

 

 

[ 대상업종 ]

 

 

 

자동차 부품 제조업종(C30) 또는 전·후방 산업(“붙임참조)

, ·후방 산업직종의 포함되는 기업의 경우, 자동차 부품제조 관련 협력사 납품확인서 또는 완성차 협력업체 등록증 등의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시 확인 후, 선정여부 회신 예정임

우선지원 대상기업(상시근로자 500인 이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따른 특별법25조에 따른 중견기업도 지원 가능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

해당 근로자에 대해 동일 기간 동안 타 사업의 중복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 본 사업에서는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는 대상자에 한하여 한시적인 중복지원 가능

고용유지조치 신고 대상 기업

 

(참여자 요건)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

 

고용 회복력 지원 사업(고용안정 추가지원) 기업요건 충족하는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사업장 내, `25. 5. 1. 기준 고용유지조치 대상 유·무급 휴직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기준

예시) `2551일 이후, 신고된 고용유지조치 대상 기업의 휴직근로자에 대해 지원금 신청 가능 근로자 : 30만원 × 3개월 = 90만원 지원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고용된 자로서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상인 자

    근무지가 인천이어야함(타 지역으로 파견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2년 미만 계약직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재택근무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입사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됨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받고 있는 (중복참여 가능)

사업주(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등)아닌 자

 

(지원수준)

 

지원내용

지원기간

총액

모집규모

고용안정 추가 지원금

최대 3개월

최대 90만원(1인당 월 30만원)

30

 

 

4

 

지원금 지급

 

(근로자 지급 원칙) 고용안정 추가 지원금은 수행기관 해당 근로자 지급 원칙

 

 

[ 근로자 지급 원칙 ]

 

 

 

수행기관 선정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을 원칙으로 함. 선정 후 관련 서류(7-제출서류 참고)제출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은 증빙 확인 후, 근로자에게 지원금 지급함

지원금 지급 적용 기간 : 202551~ 최대 3개월 간 / 최대 90만원(30만원)

   고용유지조치 대상 유급.무급 휴직 근로자에게 최대 3개월, 90만원 한도로 지원함

 

(지원금 지급일)

   근로자 선정 후, 지원금 신청 시 서류(3)제출 확인 시 지원금 지급

     수행기관 내부 사정 등으로 지급 일정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지원금 신청 시 서류(3) 제출이 완료되어야 해당 지급일에 지급됨

      미비서류 존재 서류 보완 후 지급,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하지 않음

 

5

 

신청 방법

 

(모집기간) 공고일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비즈오케이 홈페이지 : https://bizok.incheon.go.kr

(신청 및 지급절차)

 

단계

 

수행방법

 

 

 

모집 공고

 

참여대상 모집공고 확인 및 접수(상의 및 비즈오케이 홈페이지)

 

 

 

참여 신청

 

(사업신청)비즈오케이 홈페이지(https://bizok.incheon.go.kr)

(기업) 고용유지 지원금 수급중인 기업

(기업, 대상자) 참여신청 및 필요서류 제출

* [기업-사업 참여 신청 시] 필요서류(6), [대상자-사업 참여 신청 시] 필요서류(3)

 

 

 

서류 검토 및 선정

 

(기업,대상자) 고용유지 요건 충족 여부 심사 및 선정

근로자 선정 및 통보

* [중부청-기업지원과와 연계하여 대상자 확인]

 

 

 

지원금 지급 신청

 

(대상자-수행기관) 지원금 신청서 제출

* [지원금 신청 시] 필요서류(3)

 

 

 

지원금 요건 검토 및 지급

 

(수행기관) 매월 고용유지 여부 확인 후, 지원금 요건 검토 및 지급 (최대 3개월)

 

 

 

사후 관리

 

(수행기관) 허위 및 부정부당 수급 확인

* 적발 시 지원금 환수

 

 

6

 

선정방식 기준 및 참여제한, 유의사항

 

(선정방식 및 기준)

   신청내역 및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순서에 따라 선정

   기한 내에 서류 미제출 및 제출서류 미비 시 선정 제외

   기타 지원 제외 대상 확인 시 선정 제외

 

(참여제한)

  본 추가지원금은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과 중복 참여 가능하며

    해당 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한시적 예산에 따라 운영됨

  고용유지 확인은 매월 피보험자 자격 및 근무 실적을 기준으로 진행되며,

    중도 퇴사자에 대해서는 지원 제외됨

  선정 후, 추가 지원금 받는 기간 동안 고용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급된 금액은 환수될 수 있음을 유의

  사업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세부 지침 및 양식은 인천상공회의소 홈페이지(http://incheon.korcham.net)에서 확인 가능함

 

7

 

제출서류 안내

 

순 번

목 록

발급대상

부 수

1

· 사업 참여 신청 시[기업] (6종 필수 제출)

 

1-

(서식1) 고용둔화 지원사업(고용안정추가지원)참여 신청서[기업용]

기업

1

 

1-

(서식2) 기업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기업용)]

기업

1

 

1-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기업

1

 

1-

사업자등록증

기업

1

 

1-

공장등록증명서(주업종 및 부업종코드 모두 명시)

필요시 협력업체 등록증 등 추가자료 제출

기업

1

 

1-

근로계약서

기업

1

 

 

· 사업 참여 신청 시[근로자] (3종 필수 제출)

 

1-

(서식3) 고용둔화 지원사업(고용안정추가지원) 참여 및 지급 신청서

       [근로자용]

근로자

1

 

1-

(서식4) 개인정보이용 및 활용동의서[근로자용]

근로자

1

 

1-

(서식5) 고용둔화 지원사업(고용안정추가지원) 참여자 확인서

 

 

2

· 지원금 신청 시(3종 필수 제출)

 

 

 

2-

(서식3) 고용둔화 지원사업(고용안정추가지원) 참여 및 지급 신청서[근로자용]

근로자

1

 

2-

(서식5) 고용둔화 지원사업(고용안정추가지원) 참여자 확인서

근로자

1

 

2-

(서식6) 지원금 중복참여 방지를 위한 참여자 확인서

 

 

 

2-

근로자 본인 통장사본

근로자

1

 

2-

지급결정통지서

정부24에서 조회, 매달 지원금 신청시 제출

기업

1

 

 

 

  

 

 

8

 

기타사항

 

(예산범위 내 지급) 지원금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 소진시 지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기한 내 서류제출) 지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기한 내 미신청 또는 첨부서류 미제출 시 수행기관에서 서류에 대해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기한 내 보안서류가 미비할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지원금 환수) 신청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기타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원금을 반납 및 환수되며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고용유지 시 지급) 지원금은 고용유지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 한해 되며, 중도 퇴사자의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중도 퇴사 시 직전 월까지 지급 됨)

 

9

 

문의처

 

 

기관명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인천상공회의소 소통강화/공공사업실

강예원 연구원

032-810-2918

kyw@incham.net

 

 

 

 

 
 

 

이전글, 다음글
2025년 제30회 한국유통대상 포상 응모 안내
2025년 고용둔화 지원사업(자동차 부품제조업 고용안정 추가 지원) 모집 공고
2025 중화권 바이어 초청상담회 참여기업 모집 (연장)

인천상공회의소

우 21632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60번길 46(논현동, 인천상공회의소)

Copyright (c) 2017 incheon,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