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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인천지역 이중구조 개선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석유화학 업종 특성상 작업과정에서 유해물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이를 사전에 감지하고 관리 할 수 전문 장비를 지원 ○ 협력사의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통해 현장작업 중 중대재해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작업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개선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5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추가지원) ○ 사업기간 : 공고일 ~ `25. 11. 28(금) ○ 사업내용 : 협력사 내 안전 소모품(방염복) 지원금 지원 ○ 추가지원사유 : 찾아가는 설명회 및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최근 건조한 기상 여건과 산업현장의 화재·폭발 사고 증가 추세에 따라 안전 예방 물품 추가 지원 ○ 지원대상 : SK인천석유화학 협력사 내 근로자 ○ 지원규모 : 기업당 1회 (고위험 작업수행 협력사 10개사 대상) 구분 | 기준 구간 | 지원금액 | 위험작업 대상인력수 | 20명 이상 협력사 | 최대 500만원 | 위험작업 대상인력수 | 20명 미만 협력사 | 최대 250만원 |
○ 예산규모 : 일금 사천만원 내(\40,000,000) □ 지원품목 ○ 50만원 미만 소모품 : 방염복
단계 | | 수행방법 | | 추진 주체 | | | | | | 사업 공고 및 협력사 배포 | | ∙ (수행기관) 사업 공고 -인천상의 및 SK인천석유화학 홈페이지 | | 수행기관 | | | | | | | 참여 신청서 제출 | | ∙ (협력사) 참여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 사업 참여 신청 시 해당 서류 ☞ 신청 서류 목록 참조 | | 협력사 ↕ 수행기관 | | | | | | | 선정 | | ∙ 참여 승인 및 통보 | | 수행기관 | | | | | | | 지원금 지급신청 | | ∙ (협 력 사) 지원금 지급 신청 ∙ (수행기관) 지원금 신청 사전 안내 및 접수 * 지원금 신청 시 필요서류(5종) | | 수행기관 ↕ 협력사 | | | | | | | 지원금 요건 검토 및 지급 | | ∙ (수행기관) 지원금 요건 검토 및 지급 | | 협력사 ↕ 수행기관 |
□ 신청기간 : 공고일 ~ 예산 소진 시 마감 * 추후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신청방법 : 인천상공회의소 홈페이지(incheon.korcham.net) 공지 및 SK인천석유화학 사내 홈페이지 양식 작성 및 모든 구비서류 작성 후 담당자 메일로 제출(sieun510@incham.net) □ 지원금 신청기간 : 기업 선정 통보 후 1개월 이내 순 번 | 목 록 | 구 분 | 부 수 | 1 | · 사업 참여 신청시 | | ① | (서식1)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사업 (추가지원) 참여 신청서 | 필 수 | 1부 | | ② |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스마트안전장비 초회신청 협력사 대상) | 필 수 | 1부 | | ③ | 사업자등록증(스마트안전장비 초회 신청 협력사 대상) | 필 수 | 1부 | | ④ | 도입 계획 제품 견적서 | 필 수 | 1부 | | ⑤ | 상품설명서(카달로그) 등 – 제품명, 외관사진, 사양, 규격 * 카탈로그가 없다면 상세페이지 캡쳐본으로 제출 가능 | 필 수 | 1부 | | ⑥ |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SK인천석유화학내 소재지 명시) | 필 수 | 1부 | 2 | · 지원금 신청시 | | ① | (서식3)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사업 (추가지원) 지원금 지급 신청서 | 필 수 | 1부 | | ② | (서식4)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업주 확인서 | 필 수 | 1부 | | ③ | 기업 명의 통장 사본 | 필 수 | 1부 | | ④ | 실거래 입증서류 : 거래내역 및 입금 증빙서류 *세부사항 5p 기준 참조 <실거래 입증 서류>내용 확인 | 필 수 | 각 1부 | | ⑤ | (서식5) 지원품목 배치 증빙자료 *세부사항 5p 기준 및 서식6 참조 | 필 수 | 1부 |
<실거래 입증서류 기준> 거래내역 증빙서류 ① 오프라인 구매시 : 구매계약서, 거래내역서 사본 중 1부 ② 온라인 구매시 : 구매내역( *포함내역 : 온라인 쇼핑몰 구매페이지, 모델명, 수량, 금액, 결제방법) 입금 증빙서류 ① 오프라인 구매시 : 이체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 이체확인증에 출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 입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지급금액 등 포함 ② 온라인 구매시 : 아래 1번 또는 2번 서류 제출 1) 무통장입금 : 이체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또는 사업장용 현금영수증(국세청 홈택스)) - 각 1부 * 이체확인증에 출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 입금계좌번호+은행명 +예금주명(사업장(주)명)+지급금액 등 포함 2) 카드결제 : 신용카드매출전표, 신용카드복사본 - 각 1부 * 사용가능카드 : 법인카드(법인) 또는 국세청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개인사업자) ** 신용카드매출전표 : 공급자와 지원품목 판매업체의 정보가 일치하여야 함 *** 신용카드복사본 : 법인명 또는 대표자명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카드번호는 일부 숨김 | <지원품목 설치 증빙자료 기준> : 【서식6】에 첨부하여 제출 1. 구매한 신규기기의 모델명, 제조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판 사진 2. 해당 사업장에 실제 기기가 설치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한 전경 사진 |
□ 예산범위 내 지급 : 이중구조 개선 지원 사업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 소진 시, 지원 요건을 총족 하더라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한 내 서류제출 : 지원 요건을 총족 하더라도 기한 내 미신청 또는 첨부서류 미제출 시, 지원 불가하며 제출 서류 일체를 반환하지 않음 □ 지원금 환수 : 신청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기타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하며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지원금 지급 전·후 적정성 여부 증빙 자료로 확인 불가시 현장 방문 확인 시행 ※ 부정수급 주요사례 -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설치 후, 사업장 외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 - 지원금 편취를 목적으로 중고 거래 등을 이용해 재판매하는 경우 등 |
※ 부정청구 등의 조치 - 조치대상 :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6항에 의한 ‘부정청구 등’ - 조치사항 : 지원예정인 지원금의 지급 중단, 부정이익의 환수,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및 후속 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등 가능 부정청구 유형 | 부정이익 | 제재부가금 |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금 청구 | 지급된 지원금 전체 | 부정이익x500% | 지원금 과다 청구 | 과다 지급된 지원금 | 부정이익x300% | 지원금 오지급 | 잘못 지급된 지원금 | - |
※ 공공재정환수법 제7조, 제8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조 준용 ※ 명단공표 :‘공공재정환수법’제16조에 의거,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 가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심의를 거쳐 부정 수익자 명단 공표 가능 |
기관명 | 전화번호 | 이메일 | 인천상공회의소 소통강화/공공사업실 | 032-810-2926 | sieun510@incha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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