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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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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지역주도 이중구조 개선지원사업_스마트안전장비 지원사업(추가지원) 추진 공고
작성자 김시은 작성일 2025.10.29
첨부파일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인천지역 이중구조 개선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석유화학 업종 특성상 작업과정에서 유해물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이를 사전에 감지하고 관리 할 수 전문 장비를 지원

  협력사의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통해 현장작업 중 중대재해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작업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개선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5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추가지원)

 ○ 사업기간 : 공고일 ~ `25. 11. 28()

 ○ 사업내용 : 협력사 내 안전 소모품(방염복) 지원금 지원

 ○ 추가지원사유 : 찾아가는 설명회 및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최근 건조한 기상 여건과 산업현장의 화재·폭발 사고 증가 추세에 따라 안전 예방 물품 추가 지원

  지원대상 : SK인천석유화학 협력사 내 근로자

  지원규모 : 기업당 1(고위험 작업수행 협력사 10개사 대상)

 

구분

기준 구간

지원금액

위험작업 대상인력수

20명 이상 협력사

최대 500만원

위험작업 대상인력수

20명 미만 협력사

최대 250만원

 

  예산규모 : 일금 사천만원 내(\40,000,000)

      

 

지원품목

  50만원 미만 소모품 : 방염복



2

지원 절차

 

 

 

단계

 

수행방법

 

추진 주체

 

 

 

 

 

사업 공고 및 협력사 배포

 

(수행기관) 사업 공고

-인천상의 및 SK인천석유화학 홈페이지

 

수행기관

 

 

 

 

 

 

참여 신청서 제출

 

(협력사) 참여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 사업 참여 신청 시 해당 서류

신청 서류 목록 참조

 

협력사

수행기관

 

 

 

 

 

 

선정

 

참여 승인 및 통보

 

수행기관

 

 

 

 

 

 

지원금 지급신청

 

(협 력 사) 지원금 지급 신청

(수행기관) 지원금 신청 사전 안내 및 접수

  * 지원금 신청 시 필요서류(5)

 

수행기관

협력사

 

 

 

 

 

 

지원금 요건 검토 및 지급

 

(수행기관) 지원금 요건 검토 및 지급

 

협력사

수행기관

 

 

 

3

사업신청

 

 

신청기간 : 공고일 ~ 예산 소진 시 마감

    * 추후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신청방법 : 인천상공회의소 홈페이지(incheon.korcham.net) 공지 및 SK인천석유화학 사내 홈페이지 양식 작성 및 모든 구비서류 작성 후 담당자 메일로 제출(sieun510@incham.net)

지원금 신청기간 : 기업 선정 통보 후 1개월 이내

 

 

4

신청(제출)서류

 

 

 

순 번

목 록

구 분

부 수

1

· 사업 참여 신청시

 

(서식1)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사업 (추가지원) 참여 신청서

필 수

1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스마트안전장비 초회신청 협력사 대상)

필 수

1

 

사업자등록증(스마트안전장비 초회 신청 협력사 대상)

필 수

1

 

도입 계획 제품 견적서

필 수

1

 

상품설명서(카달로그) 제품명, 외관사진, 사양, 규격

* 카탈로그가 없다면 상세페이지 캡쳐본으로 제출 가능

필 수

1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SK인천석유화학내 소재지 명시)

필 수

1

2

· 지원금 신청시

 

(서식3)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사업 (추가지원) 지원금 지급 신청서

필 수

1

 

(서식4)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업주 확인서

필 수

1

 

기업 명의 통장 사본

필 수

1

 

실거래 입증서류 : 거래내역 및 입금 증빙서류

*세부사항 5p 기준 참조 <실거래 입증 서류>내용 확인

필 수

1

 

(서식5) 지원품목 배치 증빙자료

*세부사항 5p 기준 및 서식6 참조

필 수

1

 

 

 

<실거래 입증서류 기준>

거래내역 증빙서류

오프라인 구매시 : 구매계약서, 거래내역서 사본 중 1

온라인 구매시 : 구매내역( *포함내역 : 온라인 쇼핑몰 구매페이지, 모델명, 수량, 금액, 결제방법)

 

입금 증빙서류

오프라인 구매시 : 이체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 이체확인증에 출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 입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지급금액 등 포함

온라인 구매시 : 아래 1번 또는 2번 서류 제출

    1) 무통장입금 : 이체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또는 사업장용 현금영수증(국세청 홈택스)) - 1

  * 이체확인증에 출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 입금계좌번호+은행명 +예금주명(사업장())+지급금액 등 포함

    2) 카드결제 : 신용카드매출전표, 신용카드복사본 - 1

   * 사용가능카드 : 법인카드(법인) 또는 국세청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개인사업자)

   ** 신용카드매출전표 : 공급자와 지원품목 판매업체의 정보가 일치하여야 함

   *** 신용카드복사본 : 법인명 또는 대표자명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카드번호는 일부 숨김

<지원품목 설치 증빙자료 기준> : 서식6에 첨부하여 제출

1. 구매한 신규기기의 모델명, 제조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판 사진

2. 해당 사업장에 실제 기기가 설치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한 전경 사진

 

 

 

 

5

기타사항

 

 

  예산범위 내 지급 : 이중구조 개선 지원 사업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 소진 시, 지원 요건을 총족 하더라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기한 내 서류제출 : 지원 요건을 총족 하더라도 기한 내 미신청 또는 첨부서류 미제출 시, 지원 불가하며 제출 서류 일체를 반환하지 않음

  지원금 환수 : 신청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기타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하며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지원금 지급 전·후 적정성 여부 증빙 자료로 확인 불가시 현장 방문 확인 시행

부정수급 주요사례

 

-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설치 후, 사업장 외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

- 지원금 편취를 목적으로 중고 거래 등을 이용해 재판매하는 경우 등

 

부정청구 등의 조치

 

- 조치대상 : ‘공공재정환수법2조제6항에 의한 부정청구 등

- 조치사항 : 지원예정인 지원금의 지급 중단, 부정이익의 환수,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및 후속 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등 가능

 

부정청구 유형

부정이익

제재부가금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금 청구

지급된 지원금 전체

부정이익x500%

지원금 과다 청구

과다 지급된 지원금

부정이익x300%

지원금 오지급

잘못 지급된 지원금

-

 

공공재정환수법 제7, 8, 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 5조 준용

명단공표 :‘공공재정환수법16조에 의거,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 가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심의를 거쳐 부정 수익자 명단 공표 가능

  

 

 

6

문의처

 

 

 

기관명

전화번호

이메일

인천상공회의소 소통강화/공공사업실

032-810-2926

sieun510@inch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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