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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고용둔화 지원사업(자동차 부품제조업 장기재직자 근속유지) 추가 모집 공고
작성자 양수민 작성일 2025.11.12
첨부파일

인상공고 제2025-119

 

2025년 인천형 고용둔화 대응 프로젝트

인천 자동차부품 제조업 고용 회복력 구축사업 (근속유지 지원) 추가 공고()

                                

 

 

인천광역시와 인천상공회의소는 인천 자동차산업 근로자의 숙련인력 이탈 방지 및 고용안정을 위해 2025년도 인천형 고용둔화 대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고용 회복력 구축사업(근속유지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사업은 자동차부품 산업군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며, 지역 내 자동차 부품제조 기업과 근로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 전 반드시 상세공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 11. 11.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장기 재직자 근속유지 장려금 참여기업 모집 추가 공고

 

 

 

 

 

 

 

 

 

 

 

 

 

 

 

 

 

 

 

 

 

 

 

1

 

사업 개요

 

(사 업 명) 2025년 자동차부품 제조업 고용 회복력 구축사업 (근속유지 지원)

(사업목적)

  장기근속 재직자 장려금을 통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숙련근로자의 이탈을 방지하고, 기업 내 기술력의 축적과 현장 노하우의 전승을 촉진하여 전반적인 생산성과 품질경쟁력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함

(접수기간) 2025년 공고일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인천 자동차부품 제조업 기업 및 전·후방 산업 기업 재직 근로자

      지원대상이 재직기간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 신청자격(p.4) 참고

 

2

 

지원 내용

(지원기간) 선정일로부터 예산 소진 시

      지원금 지급 기준은 󰊴지원금 지급(p.5) 참고

(지원금액)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금액

모집규모

장기재직자 근속유지 장려금

재직 2년 이상

100만원

3

재직 4년 이상

150만원

4

(참여방법)

   신청() 접수 및 근속 확인 후 지급(퇴사 시 신청 및 지급 불가)

      미비서류 존재 및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하지 않음 서류 보안 후 지급

   근로자 명의로 된 개인계좌로 지급

  중앙부처 및 지자체 유사 지원사업 중복 지원 불가

      타 사업에서 중복지원을 허용한 경우에도 본 사업은 중복 지원 불가로 유사 사업
중복지원 확인 시 전액 환급될 수 있음

  사업 대상 선정 시, 당해년도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정자는 중복 지원불가

     , 수혜 대상(기업, 근로자)이 다를 시 가능

  자동차 부품제조업 기업에 한하여 지원[지원대상,“붙임(p.13)” 참조]

  202512월 기준으로 지급 종료

3

 

지원대상

(기업요건)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기업(본사, 공장, 지사 :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 기준)으로,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중 아래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

 

기업규모

1 ~ 49

50~ 99

100인 이상

지원내용

상시근로자 수의 50%이내(최대 10)

상시근로자 수의 30%이내(최대 20)

상시근로자 수의 25%이내(최대 30)

 

[ 대상업종 ]

 

 

 

자동차 부품제조업종(C30) 또는 전·후방 산업(“붙임참조)

, ·후방 산업직종의 포함되는 기업의 경우, 자동차 부품제조 관련 협력사 납품확인서 또는 완성차 협력업체 등록증 등의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시 확인 후, 선정여부 회신 예정임

우선지원 대상기업(상시근로자 500인 이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따른 특별법25조에 따른 중견기업도 지원 가능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

(참여자 요건)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

 

고용 회복력 지원 사업(근속유지 지원) 기업요건 충족하는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사업장 내, `25. 5. 1. 기준 2년 이상 재직자

    고용보험 가입 기준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고용된 자로서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상인 자

    근무지가 인천이어야함(타 지역으로 파견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2년 미만 계약직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재택근무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입사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됨

지원 사업(근속유지 지원)에 참여하지 않는 자(중복참여 불가)

사업주(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등)아닌 자

(지원수준)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금액

모집

장기재직자 근속유지 장려금

재직 2년 이상

100만원

3

재직 4년 이상

150만원

4

 

4

 

지원금 지급

(근로자 지급 원칙) 근속유지 지원금은 수행기관근로자 지급 원칙

 

 

[ 근로자 지급 원칙 ]

 

 

 

수행기관 선정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을 원칙으로 함. 선정 후 관련 서류(6-제출서류 참고)제출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은 증빙 확인 후, 근로자에게 지원금 지급함

지원금 금액은 재직기간마다 상이함(1회 지급)

 

지원대상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횟수

재직 2년 이상

`25. 5. 1 기준 재직 2년 이상 ~ 4년 미만

100만원

1

재직 4년 이상

`25. 5. 1 기준 재직 4년 이상 ~ 6년 미만

150만원

1

 

지원대상자의 근로소득 기준에 따른 지원제한 대상

 

지원제한

지원대상

기준

근로소득

제한구간

재직 2~3

재직 4~5

급여명세서

기본급 기준

4,700천원 이하

4,700천원 이하

 

    기본급은 정해진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각종 수당은 제외

(지원금 지급일)

   근로자 선정 후, 지원금 신청 시 서류(3) 제출 확인 시 지원금 지급

       수행기관 내부 사정 등으로 지급 일정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지원금 신청 시 서류(3) 제출이 완료되어야 해당 지급일에 지급됨

       미비서류 존재 및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하지 않음서류 보안 후 지

5

 

신청 방법

(모집기간) 공고일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비즈오케이 홈페이지 : https://bizok.incheon.go.kr

비즈오케이 접속 및 로그인

 

온라인 기업지원사업 신청

 

참여해당 사업 클릭 및 기업지원사업 신청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문의처로 직접 신청

기관명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인천상공회의소 소통강화/공공사업실

양수민 연구원

032-810-2917

5182sm@incham.net

(선정방식 및 기준)

   신청내역 및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내부 심사규정에 따라 선정

   기한 내에 서류 미제출 및 제출서류 미비 시 선정 제외

   기타 지원 제외 대상 확인 시 선정 제외

(신청 및 지급절차)

단계

 

수행방법

 

 

 

모집 공고

 

참여대상 모집

- 인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http://incheon.korcham.net)

- 비즈오케이 홈페이지 (https://bizok.incheon.go.kr)

 

 

사업 신청

 

(사업신청)비즈오케이 홈페이지(https://bizok.incheon.go.kr), 직접 신청

(참여기업) 참여신청 및 필요서류 제출

(대상자) 참여신청 및 필요서류 제출

* [기업-사업 참여 신청 시] 필요서류(6)

* [대상자-사업 참여 신청 시] 필요서류(4)

 

 

서류 검토 및 선정

 

신청기업 및 참여 근로자 적정 여부 확인

근로자 선정 및 통보

 

 

지원금 지급 신청

 

(대상자) 지원금 신청서 제출

* [지원금 신청 시] 필요서류(3)

 

 

지원금 요건 검토

및 지급

 

(수행기관) 지원금 요건 검토 및 지급

 

 

사후 관리

 

(수행기관) 허위 및 부정부당 수급 확인

* 적발 시 지원금 환수

 

6

 

제출서류 안내

 

순 번

목 록

구분

부 수

1

· 사업 참여 신청 시[기업] (6종 필수 제출)

 

1-

(서식1) 고용둔화 지원사업(근속유지 지원) 참여 신청서[기업용]

필수

1

 

1-

(서식2) 기업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기업용]

필수

1

 

1-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필수

1

 

1-

사업자등록증

필수

1

1-

공장등록증명서(주업종 및 부업종코드 모두 명시)

자동차업 확인 시 필요

필수

1

 

1--1

자동차 부품제조 협력업체 납품확인서 또는 완성차(현대, 기아, GM, 르노, KGM ) 협력업체 확인서 등 증빙서류

자동차부품제조업종(C30) 외의 ·후방 산업에 포함하는 기업만 제출)

해당기업만 제출

해당시

자유

1-

급여명세서(신청일 기준 직전 월)

필수

1

1-

중견기업증명서 해당기업만 제출

해당시

1

 

 

· 사업 참여 신청 시[근로자] (5종 필수 제출)

 

1-

(서식3) 고용둔화 지원사업(근속유지 지원) 참여 및 지급 신청서[근로자용]

필수

1

 

1-

(서식4) 고용둔화 지원사업(근속유지 지원) 참여자 확인서

필수

1

 

1-

(서식5) 개인정보이용 및 활용동의서[근로자용]

필수

1

 

1-

(서식6) 지원금 중복참여 방지를 위한 참여자 확인서

필수

1

 

1-

근로계약서

필수

1

2

· 지원금 신청 시(3종 필수 제출)

 

 

 

2-

(서식3) 고용둔화 지원사업(근속유지 지원) 참여 및 지급 신청 [근로자용]

필수

1

 

2-

근로자 본인 통장사본

필수

1

2-

4대보험 가입증명서

필수

1

7

 

기타사항

(기한 내 서류제출) 지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기한 내 미신청 또는 첨부서류 미제출 시 수행기관에서 서류에 대해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기한 내 보안서류가 미비할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지원금 환수) 신청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기타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원금을 반납 및 환수되며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8

 

문의처

기관명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인천상공회의소 소통강화/공공사업실

양수민 연구원

032-810-2917

5182sm@incham.net

 

별첨 : 1) 자동차업종 및 전·후방 산업 범위 및 인정분류 코드 1.

         2) 중복참여 불가 유사사업 분류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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