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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공고 제2025-119호 2025년 인천형 고용둔화 대응 프로젝트 인천 자동차부품 제조업 고용 회복력 구축사업 (근속유지 지원) 추가 공고(안) |
인천광역시와 인천상공회의소는 인천 자동차산업 근로자의 숙련인력 이탈 방지 및 고용안정을 위해 2025년도 「인천형 고용둔화 대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고용 회복력 구축사업(근속유지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사업은 자동차부품 산업군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며, 지역 내 자동차 부품제조 기업과 근로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신청 전 반드시 상세공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 11. 11.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 장기 재직자 근속유지 장려금 참여기업 모집 추가 공고 | |
□ (사 업 명) 2025년 자동차부품 제조업 고용 회복력 구축사업 (근속유지 지원) □ (사업목적) ❍ 장기근속 재직자 장려금을 통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숙련근로자의 이탈을 방지하고, 기업 내 기술력의 축적과 현장 노하우의 전승을 촉진하여 전반적인 생산성과 품질경쟁력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함 □ (접수기간) 2025년 공고일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인천 자동차부품 제조업 기업 및 전·후방 산업 기업 재직 근로자 ※ 지원대상이 재직기간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신청자격(p.4) 참고 □ (지원기간) 선정일로부터 예산 소진 시 ※ 지원금 지급 기준은 지원금 지급(p.5) 참고 □ (지원금액)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모집규모 | 장기재직자 근속유지 장려금 | 재직 2년 이상 | 100만원 | 3명 | 재직 4년 이상 | 150만원 | 4명 |
□ (참여방법) ❍ 신청(서) 접수 및 근속 확인 후 지급(퇴사 시 신청 및 지급 불가) ※ 미비서류 존재 및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하지 않음 → 서류 보안 후 지급 ❍ 근로자 명의로 된 개인계좌로 지급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유사 지원사업 중복 지원 불가 ※ 타 사업에서 중복지원을 허용한 경우에도 본 사업은 중복 지원 불가로 유사 사업 중복지원 확인 시 전액 환급될 수 있음 ❍ 사업 대상 선정 시, 당해년도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선정자는 중복 지원불가 ※단, 수혜 대상(기업, 근로자)이 다를 시 가능 ❍ 자동차 부품제조업 기업에 한하여 지원[지원대상,“붙임(p.13)” 참조] ❍ 2025년 12월 기준으로 지급 종료 □ (기업요건)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기업(본사, 공장, 지사 :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 기준)으로,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중 아래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 기업규모 | 1 ~ 49인 | 50인 ~ 99인 | 100인 이상 | 지원내용 | 상시근로자 수의 50%이내(최대 10명) | 상시근로자 수의 30%이내(최대 20명) | 상시근로자 수의 25%이내(최대 30명) |
| [ 대상업종 ] | | | | ① 자동차 부품제조업종(C30) 또는 전·후방 산업(“붙임” 참조) ※ 단, 전 ·후방 산업직종의 포함되는 기업의 경우, 자동차 부품제조 관련 협력사 납품확인서 또는 완성차 협력업체 등록증 등의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시 확인 후, 선정여부 회신 예정임 ② 우선지원 대상기업(상시근로자 500인 이하) ③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따른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중견기업도 지원 가능 ※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 |
□ (참여자 요건)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고용 회복력 지원 사업(근속유지 지원) 기업요건 충족하는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사업장 내, `25. 5. 1. 기준 2년 이상 재직자 ※ 고용보험 가입 기준 ②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고용된 자로서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상인 자 ※ 근무지가 인천이어야함(타 지역으로 파견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2년 미만 계약직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재택근무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③ 입사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됨 ④ 타 지원 사업(근속유지 지원)에 참여하지 않는 자(중복참여 불가) ⑤ 사업주(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등)이 아닌 자 |
□ (지원수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모집 | 장기재직자 근속유지 장려금 | 재직 2년 이상 | 100만원 | 3명 | 재직 4년 이상 | 150만원 | 4명 |
□ (근로자 지급 원칙) 근속유지 지원금은 수행기관→근로자 지급 원칙 | [ 근로자 지급 원칙 ] | | | | ① 수행기관 → 선정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을 원칙으로 함. 선정 후 관련 서류(6번-제출서류 참고)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은 증빙 확인 후, 근로자에게 지원금 지급함 ② 지원금 금액은 재직기간마다 상이함(1회 지급)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지원횟수 | 재직 2년 이상 | `25. 5. 1 기준 재직 2년 이상 ~ 4년 미만 | 100만원 | 1회 | 재직 4년 이상 | `25. 5. 1 기준 재직 4년 이상 ~ 6년 미만 | 150만원 | 1회 |
③ 지원대상자의 근로소득 기준에 따른 지원제한 대상 지원제한 | 지원대상 | 기준 | 근로소득 제한구간 | 재직 2~3년 | 재직 4~5년 | 급여명세서 기본급 기준 | 4,700천원 이하 | 4,700천원 이하 |
※ 기본급은 정해진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각종 수당은 제외 |
□ (지원금 지급일) ❍ 근로자 선정 후, 「지원금 신청 시 서류(3종)」 제출 확인 시 지원금 지급 ※ 수행기관 내부 사정 등으로 지급 일정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지원금 신청 시 서류(3종) 제출이 완료되어야 해당 지급일에 지급됨 ※ 미비서류 존재 및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하지 않음→서류 보안 후 지 □ (모집기간) 공고일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비즈오케이 홈페이지 : https://bizok.incheon.go.kr 비즈오케이 접속 및 로그인 | | 온라인 기업지원사업 신청 | | 참여해당 사업 클릭 및 기업지원사업 신청 |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 | |
❍ 문의처로 직접 신청 기관명 | 담당자 | 전화번호 | 이메일 | 인천상공회의소 소통강화/공공사업실 | 양수민 연구원 | 032-810-2917 | 5182sm@incham.net |
□ (선정방식 및 기준) ❍ 신청내역 및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내부 심사규정에 따라 선정 ❍ 기한 내에 서류 미제출 및 제출서류 미비 시 선정 제외 ❍ 기타 지원 제외 대상 확인 시 선정 제외 □ (신청 및 지급절차) 단계 | | 수행방법 | | | | 모집 공고 | | ∙ 참여대상 모집 - 인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http://incheon.korcham.net) - 비즈오케이 홈페이지 (https://bizok.incheon.go.kr) | ⇩ | | | 사업 신청 | | ∙ (사업신청)비즈오케이 홈페이지(https://bizok.incheon.go.kr), 직접 신청 ∙ (참여기업) 참여신청 및 필요서류 제출 ∙ (대상자) 참여신청 및 필요서류 제출 * [기업-사업 참여 신청 시] 필요서류(6종) * [대상자-사업 참여 신청 시] 필요서류(4종) | ⇩ | | | 서류 검토 및 선정 | | ∙ 신청기업 및 참여 근로자 적정 여부 확인 ∙ 근로자 선정 및 통보 | ⇩ | | | 지원금 지급 신청 | | ∙ (대상자) 지원금 신청서 제출 * [지원금 신청 시] 필요서류(3종) | ⇩ | | | 지원금 요건 검토 및 지급 | | ∙ (수행기관) 지원금 요건 검토 및 지급 | ⇩ | | | 사후 관리 | | ∙ (수행기관) 허위 및 부정부당 수급 확인 * 적발 시 지원금 환수 |
순 번 | 목 록 | 구분 | 부 수 | 1 | · 사업 참여 신청 시[기업] (6종 필수 제출) | | 1-① | (서식1) 고용둔화 지원사업(근속유지 지원) 참여 신청서[기업용] | 필수 | 1부 | | 1-② | (서식2) 기업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기업용] | 필수 | 1부 | | 1-③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필수 | 1부 | | 1-④ | 사업자등록증 | 필수 | 1부 | 1-⑤ | 공장등록증명서(주업종 및 부업종코드 모두 명시) ※ 자동차업 확인 시 필요 | 필수 | 1부 | | 1-⑤-1 | 자동차 부품제조 협력업체 납품확인서 또는 완성차(현대, 기아, GM, 르노, KGM 등) 협력업체 확인서 등 증빙서류 ※ 자동차부품제조업종(C30) 외의 전·후방 산업에 포함하는 기업만 제출) ※ 해당기업만 제출 | 해당시 | 자유 | 1-⑥ | 급여명세서(신청일 기준 직전 월) | 필수 | 1부 | 1-⑦ | 중견기업증명서 ※ 해당기업만 제출 | 해당시 | 1부 | | | · 사업 참여 신청 시[근로자] (5종 필수 제출) | | 1-⑧ | (서식3) 고용둔화 지원사업(근속유지 지원) 참여 및 지급 신청서[근로자용] | 필수 | 1부 | | 1-⑨ | (서식4) 고용둔화 지원사업(근속유지 지원) 참여자 확인서 | 필수 | 1부 | | 1-⑩ | (서식5) 개인정보이용 및 활용동의서[근로자용] | 필수 | 1부 | | 1-⑪ | (서식6) 지원금 중복참여 방지를 위한 참여자 확인서 | 필수 | 1부 | | 1-⑫ | 근로계약서 | 필수 | 1부 | 2 | · 지원금 신청 시(3종 필수 제출) | | | | 2-① | (서식3) 고용둔화 지원사업(근속유지 지원) 참여 및 지급 신청 [근로자용] | 필수 | 1부 | | 2-② | 근로자 본인 통장사본 | 필수 | 1부 | 2-③ | 4대보험 가입증명서 | 필수 | 1부 |
□ (기한 내 서류제출) 지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기한 내 미신청 또는 첨부서류 미제출 시 수행기관에서 서류에 대해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기한 내 보안서류가 미비할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 (지원금 환수) 신청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기타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원금을 반납 및 환수되며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기관명 | 담당자 | 전화번호 | 이메일 | 인천상공회의소 소통강화/공공사업실 | 양수민 연구원 | 032-810-2917 | 5182sm@incham.net |
※ 별첨 : 1) 자동차업종 및 전·후방 산업 범위 및 인정분류 코드 1부. 2) 중복참여 불가 유사사업 분류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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