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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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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년도 「지역상생형 격차 완화 지원사업」 상생 고용안정 지원사업 (근로환경 자율개선 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작성자 홍현수 작성일 2026.04.03
첨부파일

인상 공고 제202635

 

2026년도 지역상생형 격차 완화 지원사업

상생 고용안정 지원사업 (근로환경 자율개선 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인천지역 석유화학 산업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로자가 즉각 체감할 수 있는 개선 환경을 조성하고자 2026년도 지역상생형 격차 완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상생 고용안정 지원사업(근로환경 자율개선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신청 전 반드시 상세공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 4. 3.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사업개요

 

(개요) SK인천석유화학 협력사의 자발적 참여와 기업 규모별 맞춤 지원을 통해 원·하청 간 복지 격차를 완화하고, 근로 환경 개선 및 기업 자체 복리후생을 강화하여 격차 완화의 체감도를 제고하고자 함

(목적) SK인천석유화학 협력사의 전반적인 근로 환경 개선 및 기업 자체 복리후생 지원을 통한 복지 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함

(지원방식) 협력사 규모(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지원금 차등 지급(자부담 필수)

(지원기간) 공고일 ~ 예산 소진 시 까지

         * 사업운영 일정 및 예산에 따라 변동 가능함

 

지원대상

(대상기업) SK인천석유화학 내 상주 협력사

(지원대상) 협력사 규모(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근로환경 자율개선 지원금차등 지급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 : 공고일 이후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명부 인원

(지원규모)  

 

구분

10명 미만

10명 이상

~ 30명 미만

30명 이상

~ 50명 미만

50명 이상

지원규모

6,000,000

15,000,000

25,000,000

35,000,000

자부담율

15%

 

(지원내용)

 

   - 협력사 공동시설 내, 노후설비 환경개선

   - 협력사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물품 지원

   - 협력사 근로자 복리후생비(휴가비 및 동아리 활동비 등) 지원

 

(지원품목 및 규모)

 

   ① 공동시설 환경개선 지원범위

        - 협력사 근로자 샤워실 사물함, 화장실, 휴게실 등 개·보수

       원청사 소유의 토지·건물 등 개·보수 불가

   ② 공동시설 물품지원 품목 및 범위

       - 협력사 공동시설 내, 근로환경 개선 용품, 온열질환 예방용품(선풍기, 온열기구 등)

   ③ 협력사 내 재직근로자 복리후생 비용 지원규모 및 범위 예시

 

  휴가비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출산축하금
입학축하금 자녀 학교 등록금 명절상여금 가족수당
동아리 활동 및 자기 개발 지원   

동아리 활동 및

자기개발 지원

[ ] 연극, 영화, 공연, 스포츠게임 관람료 지원

[ ] 문화상품권 지급

[ ] 스포츠, 레저장비 구입비 지원

[ ] 헬스클럽, 수영장,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

[ ] 사내동호회 운영비 등 체육·문화활동 실제 소요 경비 지원

[ ] 영어, 중국어 등 어학 또는 기타 자기개발을 위한 경비 지원

 

상기 외 항목은 근로자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안 가능하며, 안 내용은 지출 전 승인 여부 확인 필수

지원금으로 취득한 물품 및 시설은 목적에 맞게 현장 근로자 사용 공간에 우선 배치되어야 하며, 물품관리법에 따라 고시하는 '내용연수(조달청 고시)' 기간 동안 임의 처분(매각, 양도 등)을 금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접수 또는 첨부서류 누락 시 신청 불가

- 본 사업은 SK인천석유화학 내 근무 중인 협력사*를 대상으로 하며, 타 지역 사업장은 해당되지 않음

    * 타 지역 협력사 지원금 사용 확인 시 환수조치 함

- 자부담(15%)는 지원금액의 15%를 포함하여 사용 후 증빙 제출

예시) 지원금 3,500만원 + 자부담 525만원(15%) 포함하여 4,025만원 증빙 제출

- 장기재직자 지원사업 참여자 중복지원 불가

- 지원금 내 30% 이상 근로자 임금향상 등의 명목으로 의무 배정

, 전 직원(상주 근로자 기준)에게 임금성 지원금을 인당 최대 한도(50만 원)로 지급하였음에도 지원금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지급액을 의무 배정 비율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발생한 잔액은 '근로환경 개선' 시설 및 물품 구입비로 전환하여 사용 가능)

- 휴가비, 명절상여금 등 임금성 지원금은 인당 최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임금성 지원금은 사업비 집행 결과보고 시, 해당 근로자 개인 계좌로의 이체 내역 및 서명이 포함된 수령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모든 제출 서류의 서명(또는 직인)란에 반드시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 미제출 시 해당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 신청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경력 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지원 대상 선정 취소 및 기 지급된 지원금 전액을 환수 조치함

- 타 정부 지원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능한 항목이 있을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상생형 일터조성 프로젝트시행지침 및 인천상공회의소의 해석에 따름

 

지원절차



단계

 

수행방법

 

주체

 

 

 

 

 

사업 공고 및

협력사 배포

 

(수행기관) 지침수립 및 사업공고

 

수행기관

 

 

 

 

 

 

신청서 제출

 

(참여기업) 신청서 및 지원금 운영계획서 제출

  *증빙서류 포함

 

협력사

수행기관

 

 

 

 

 

 

대상기업 선정

 

(수행기관) 대상기업 선정 및 확인

   *기업 규모 증빙서류 확인

 

수행기관

 

 

 

 

 

 

지원금 요건

검토 및 지급

 

(수행기관) 지원금 요건 검토 및 지급

 

수행기관

협력사

 

 

 

 

 

 

결과보고 제출

 

(참여기업) 사업비 집행 결과보고 및 증빙 제출(지원금 소진 후)

 

협력사

수행기관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공고일 ~ 예산 소진 시 마감

   * 추후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신청방법) 인천상공회의소 홈페이지(incheon.korcham.net) 공지 및 SK인천석유화학 사내 홈페이지 양식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제출처) 신청서 및 증빙서류 이메일(hongs@incham.net) 제출

 

신청(제출)서류

 

순 번

목 록

구 분

부 수

참여 신청서

필 수

1

지원금 운영계획서

필 수

1

사업이행 서약서

필 수

1

고용보험 가입자명부

필 수

1

사업자 통장 사본

필 수

1

사업비 집행 결과(자유양식) 및 증빙

필 수

1

 

 

문의처

 

기관명

전화번호

이메일

인천상공회의소 소통강화/공공사업실

032-810-2928

hongs@inch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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