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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지식재산센터] 2026년 한-중 IP 솔루션 지원사업 모집 공고(서해구)
작성자 허미란 작성일 2026.08.31
첨부파일

 

 

2026년 한-IP SOLUTION 지원기업 모집공고

 

 

 

인천지식재산센터는 인천시 서구 소재 중소기업의 중국 수출을 위한 현지 IP 분석 및 권리화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중국 수출을 진행(준비) 중인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831

인천지식재산센터장

 

1. 사업개요

 

 

지원내용 : 중국 IP 권리화

지원대상 : 인천 서구(본사) 서해구 소재의 중국 수출(예정)중인 중소기업

지원규모 : 1개사 내외

지원방법

ㅇ 지원내용 : 중국 개별국 IP(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 비용

ㅇ 세부지원방법

   - 대리인 수수료 및 번역료, 관납료 등 출원비용(등록비용 지원불가)

   - PCT 국제출원 지원 불가(기출원된 PCT의 중국 국내단계는 지원 가능)

   - 마드리드 상표 또는 헤이그 디자인 국제출원은 가능

 

지원금액

 

구분

지원금액

비고

A모듈(특허, 실용신안)

최대 400만원

예산상황에 따라 최대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최종 지원금 결정

A모듈(디자인, 상표

최대 200만원

 

 

부가세 지원 제외 / 기업 분담금(소기업 10%, 중기업 30%)

 

 

사업수행 및 지원절차(예정)

기업 모집 및 신청 접수

기업 선정 심의

선정 확정 및

최종 지원금 통보

사업 운영 및 교부금 지급

신청기업 이메일 접수

신청기업 제출서류 평가

최종 지원금 확정

및 사업 착수

수행 완료기업별 교부금 지급 신청 및 정산 후 지급

‘26. 8월 둘째주

‘26. 8월 셋째주

‘26. 9월 첫째주

‘26. ~ 10

 

 

(지원금 확정) 지원기업 선정 시, 예산 현황 및 선정 과제에 따라

     지원한도 이내에서 기업별 최종 지원금 확정

 

(착수회의) 선정기업 대상 수행 과제 협의 및 사업수행 절차 안내

    등을 위한 현장 방문 및 킥오프미팅 실시

 

(협력기관 선정) 선정기업은 협력기관을 직접 선정하여 사업 수행

  - 거래중인(혹은 거래 예정인) 특허사무소 선정 가능

 

(사업 수행) 기업별 사업 수행 후 소요비용 처리(기업협력기관)

    지원금 교부 신청(기업센터) / 부가세는 지원되지 않음

 

(지원금 교부) 지원금 신청 접수 건에 한하여 매월 사업비 정산 후

    교부금 지급(센터기업)

 

 

 

 

 

 

 

 

2. 수혜기업 선정

 

 

(선정방법) 제출 서류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지원기업 선정

ㅇ 사업성, 기업 역량, 과제 필요성 및 실효성 등을 평가

  

구분

선정기준

평가항목

추진 과제의 사업성

중국 진출을 위한 준비 정도 및 글로벌 역량

추진 과제 필요성(시급성)

사업지원의 실효성

가점항목

국내 등록 권리의 우선권 주장

최근 3년 이내(‘22~’24) 중국 누적 수출실적(원화 기준)

 

(우선지원) 신청 과제가 중국 내 IP 침해 혹은 분쟁가능성이 있는 경우, 우선 선정 및 지원(, 관련 증빙 제출 필수)

 

 

3. 신청 방법

 

 

모집기간 : 2026. 8. 31() ~ 9. 14()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ysttsy@incham.net)

문 의 처 : 유승태 책임연구원 (032-810-2879)

제출서류

 

구분

제출 서류

비고

필수 제출

(붙임1)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1

 

(붙임2)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1

 

(붙임3) 기업분담금 납부동의서 1

 

(붙임4) 지원금 반납 서약서 각 1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

 

6. 국내 출원 증빙서류(출원서 또는 출원번호 통지서) 1

 

7. (소기업만 제출) 중소기업 확인서 사본 1

  - 모집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 발급분만 인정

  - 중소벤처24 사이트에서 발급

미제출 시,

중기업부담금 적용

8. (해당 시 제출) 중국 내 분쟁 이슈 증빙 등

양식 무관

가점 서류

9. 우선권 주장 국내 권리 등록증 1

미제출 시,

가점 미적용

10. 중국 수출 실적 증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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