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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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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제통상실] 2021 FTA 활용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 공고
작성자 이지여 작성일 2021.05.10
첨부파일

                     2021 FTA 활용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인천상공회의소 인천FTA활용지원센터에서는 수출 간접비용인 물류비 지출로 인한

관내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2021 FTA 활용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모집방법

       사 업 명 : 2021 FTA 활용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1. 5. ~ 2021. 12. (연간사업)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상 인천광역시를 소재지로 하는 제조기업 25개사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와 수출신고필증상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에만 지원

          - 주요품목 : 수출제품 전 품목

          - 지원규모 : 업체당 최대 200만원 (사업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국가 : FTA를 활용하는 미국·중국 등 57개국

          - 본인부담금 10% (지원금액 중 90% 건별 지원)

          - 수출신고수리일자 기준으로 2021년도 수출한 건에 한하여 “소급 적용”가능

 

            (적용기간 : 2021. 1 ~2021. 12)

       지원항목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 운임 [수출신고필증 필수]

          ·DHL, FEDEX 등 특송업체, EMS를 통한 Door to Door 운송 물품 중 수출자가 

             부담한 운임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수출신고필증 필수]

 

[: 지원대상 목록]

연번

지원대상

세부항목

비고

1

국제운임

해상운임 및 항공운임

-

2

특송 또는

EMS 운송료

DHL, FEDEX 등 특송업체의 운송료

EMS 운송료

-

  

     ▶ 신청자격

        - 신청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상 인천광역시를 소재지로 하는 제조기업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와 수출신고필증상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에만 지원

        - 전년도 수출금액 2,000만불 이하 기업

        - FTA활용국가로 물품을 수출하는 기업으로 수출자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고 이를 지급 증빙할 수 있는 경우

        - 수출기업 중 국제운임을 부담하는 경우

        - 특송업체 또는 EMS 수출시 운임을 수출자가 부담하는 경우 

 

     ▶ 지원 제외대상

        - (이중수혜 금지) 타 지자체 및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유사한 사업으로 지원금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경우

          타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중복 지원받는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대상이라 하더라도 제외

        - 사업자등록증과 수출신고필증상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재지가 상이한 경우

           지원 불가

        - 기타 상기 사항에 해당되는 아니하는 경우에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 보조금신청 : 수출기업에서 물류비 선지급 후 자료 제출 및 사후정산 신청·지급

 

    ▶ 보조금지급 기준 환율 : 영수증 발행일 기준 환율 반영

 

    ▶ 보조금 지원 방법

        - 청구방법 : 수출기업 또는 물류대행사에서 선지급 후 수출기업 청구

           - 보조금 지급 : 증빙서류 검증 후 지급

         ·수출신고수리일자 기준으로 2021년도 수출한 건에 한하여 소급 적용가능

          (적용기간 : 2021. 1 ~2021. 12)

 

   본인부담금 10% [지원금액 중 90% 건별지원]

 

   ▶ 신청횟수제한 : 없음

 

 

      2. 제출서류

        - 신청서(개인정보이용 및 제공동의서, 정보 활용 동의서 포함)

        - 사업자등록증

        - 2020년 수출실적증명서(향후 2021년 수출실적증명서 요청)

        - 수출신고필증

        - B/L(Bills of Lading) 또는 AWB(Air Way Bill), 특송의 경우 운송장

        - 인보이스(Commercial Invoice)

        - 국제운송주선인(Freight Forwarder)이 발급한 운임인보이스

        - 국제운송주선인(Freight Forwarder)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 지원받을 기업의 사업자 통장사본 1

 

     3. 신청 방법

        - 신청기한 : 2021. 5. 10. ~ 2021. 12. 31. (예산소진시 사업종료)

 

        - 신청방법

          · 인천상공회의소(인천FTA활용지원센터)로 서류접수

          · 인천상공회의소(incheon.korcham.net)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접수

 

 

       문 의 처 : 인천상공회의소 이지여 부장(032-810-2824, ljy@incham.net)

                                 인천FTA활용지원센터 박석환 관세사(032-810-2835, psh01@inch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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