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모집 완료)2022년 FTA 활용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 참가업체 모집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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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심재련 | 작성일 | 2022.08.29 | |||||||||||||||||||
첨부파일 | ||||||||||||||||||||||
*해당 사업은 접수기간 내에 10개사 신청마감 되었습니다. 인천상공회의소(인천FTA활용지원센터) 공고 제2022-55호
인천상공회의소 인천FTA활용지원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물류비용 지원을 통한 물류비 부담 해소와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2022년 FTA 활용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2년 FTA 활용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 ○ 지원규모 : 10개사 ○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150만원(여러건 합산 가능) - 물류비 항목 합산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건부터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수출물품에 대한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 해상·항공 운임 - 인코텀즈 C 또는 D조건에 해당하는 수출거래에 소요된 국제운송비 (수출신고필증상 ㊾결제금액 항목 필수 확인) - 수출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지원 불가, 2022. 1. 1 수출신고수리일 부터 소급 적용
□ 신청 방법 ○ 지원대상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조 중소기업 ① 사업자등록증상 인천광역시에 본사 또는 공장 소재 기업 ※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와 수출신고필증상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에만 지원 ② 2021년 수출실적 2,000만달러 이하 기업 ③ FTA 체결국가(58개국가)로 수출하는 기업 ※ 자세한 FTA 체결국가는 www.fta.go.kr 홈페이지 참조 ○ 신청 제외대상 - 유통·도소매·무역업 - 사업자등록증과 수출신고필증상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재지가 상이한 경우 - (이중수혜 금지) 동일한 수출 건에 대해 타 지원사업을 통해 수출물류비를 지원 받았거나 진행 중인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제출 서류가 허위 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 신청기간 : 2022. 8. 29(월) 09:00 ~ 9. 2(금) 18:00까지 이메일 도착분만 인정 - 선착순 접수 완료 시 신청기간에 관계없이 조기마감 ○ 신청방법 : lyun1029@incham.net 이메일 접수 ○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 파 일 명 : 번호. 서류명_기업명(예시 : 1. 신청서_가나다화장품) - 파일형식 : PDF 형식으로 제출(서식 1~4는 인감 또는 서명날인하여 스캔) ○ 신청서류
○ 지원방식 - 선정방식 : 선착순 모집 - 지원방식 : 지원기업이 물류비를 선 집행하고, 신청서류 등을 제출하여 서류 검토 후, 사후정산(최종 선정 후 1개월 이내 지급) ※ 지원금액은 백원단위 절사 후 지급 예정 - 기업부담금 : 10%(건별 신청 금액 중 90% 지원) - 기준환율 : 증빙서류 발급일의 하나은행 최종 매매기준율 적용(서류에 환율 기준이 없는 경우) ○ 유의사항 - 상기 신청서류 외 추가 보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기업이 신청한 금액과 서류 검토 후 금액이 다를 경우, 검토 후 확정된 금액으로 지급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아래의 경우 지원금 환수 및 해당사업 3년간 참여제한 ①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② 중복 수혜 사실 발견 시 ○ 문 의 처 : 인천상공회의소 인천FTA활용지원센터 심재련 원산지관리사 (Tel. 032-810-2838 / lyun1029@incham.net) ○ 붙 임 : 1. 공고문 1부 2. 신청 서식1부. 끝.
2022. 8. 29.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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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계·전기전자 업종 FTA 활용 전략 및 관세환급 설명회」 참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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