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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공회의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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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집 완료)2022년 FTA 활용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 참가업체 모집공고
작성자 심재련 작성일 2022.08.29
첨부파일

*해당 사업은 접수기간 내에 10개사 신청마감 되었습니다.


인천상공회의소(인천FTA활용지원센터) 공고 제2022-55

 

2022FTA 활용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 참가업체 모집공고

  

인천상공회의소 인천FTA활용지원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물류비용 지원을 통한 물류비 부담 해소와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2022FTA 활용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사업 개요

  사 업 명 : 2022FTA 활용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

  지원규모 : 10개사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150만원(여러건 합산 가능)

    - 물류비 항목 합산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건부터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수출물품에 대한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 해상·항공 운임

    - 인코텀즈 C 또는 D조건에 해당하는 수출거래에 소요된 국제운송비

      (수출신고필증상 결제금액 항목 필수 확인)

     수출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지원 불가, 2022. 1. 1 수출신고수리일 부터 소급 적용

구분

세부항목

비고

국제 운임

- 국제 해상 및 항공 운임

- Incoterms C 또는 D조건

- 할증료 포함 : 유류할증료(BAF),

  통화할증료(CAF)

- 현지 내륙 운송료

- 해외 현지 Trucking Charge

  (국내 발생 Trucking Charge 제외)

국제 특송

운송료

- 특송업체(DHL, Fedex )

  EMS를 통한 운송료 및 할증료

- 수출신고필증 필수

- 유상 샘플거래 운송료

정산 제외 항목

- 출발국이 한국이 아닌 해외 국가 간 운송료(해외 해외)

- 현지 통관료

- 무상 샘플거래에 소요된 운임

- 창고 보관료, 취급 수수료, 보험료, VAT

- 각종 문서 송달비용

   

신청 방법

  지원대상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조 중소기업

   사업자등록증상 인천광역시에 본사 또는 공장 소재 기업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와 수출신고필증상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에만 지원

   2021년 수출실적 2,000만달러 이하 기업

   FTA 체결국가(58개국가)로 수출하는 기업

     자세한 FTA 체결국가는 www.fta.go.kr 홈페이지 참조

  신청 제외대상

     - 유통·도소매·무역업

     - 사업자등록증과 수출신고필증상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재지가 상이한 경우

     - (이중수혜 금지) 동일한 수출 건에 대해 타 지원사업을 통해 수출물류비를 지원 받았거나 진행 중인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제출 서류가 허위 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청기간 : 2022. 8. 29() 09:00 ~ 9. 2() 18:00까지 이메일 도착분만 인정

     - 선착순 접수 완료 시 신청기간에 관계없이 조기마감

  신청방법 : lyun1029@incham.net 이메일 접수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 파 일 명 : 번호. 서류명_기업명(예시 : 1. 신청서_가나다화장품)

     - 파일형식 : PDF 형식으로 제출(서식 1~4는 인감 또는 서명날인하여 스캔)

  ○ 신청서류

공통서류

1. 신청서 1(서식 1)

2. 지원금신청청구서 1(서식 2)

3.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1(서식 3)

4.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서식 4)

5.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공장소재지인 경우) 1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6. 2021년 수출실적증명서 1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 발급.

  전년도 수출실적이 “0”인 경우에도 발급 가능)

7. 통장사본(법인명 또는 개인사업자 상호와 동일한 수취인만 가능)

8.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물류비 지급 확인

필수서류

9. 2022년 수출신고필증(신청대상 수출물품)

10. 선하증권(Bill of Lading)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

11.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12. 포장명세서(Packing List)

13. 물류 거래내역 증빙: 운임인보이스(거래명세서)

    (운임인보이스는 운송사발급분이며 운임, 할증료 등 항목 구분이 가능할 것)

14. 비용 증빙 : 전자세금계산서

15. 지급 증빙 : 이체확인증, 카드결제영수증, 지로납부확인증 등

   (그 외 해당 내역 지급증빙 가능 서류)

 

  지원방식

    - 선정방식 : 선착순 모집

    - 지원방식 : 지원기업이 물류비를 선 집행하고, 신청서류 등을 제출하여 서류 

       검토 후, 사후정산(최종 선정 후 1개월 이내 지급)

     지원금액은 백원단위 절사 후 지급 예정

    - 기업부담금 : 10%(건별 신청 금액 중 90% 지원)

    - 기준환율 : 증빙서류 발급일의 하나은행 최종 매매기준율 적용(서류에 환율 기준이 없는 경우)

  유의사항

    - 상기 신청서류 외 추가 보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기업이 신청한 금액과 서류 검토 후 금액이 다를 경우, 검토 후 확정된 금액으로 지급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아래의 경우 지원금 환수 및 해당사업 3년간 참여제한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중복 수혜 사실 발견 시

  문 의 처 : 인천상공회의소 인천FTA활용지원센터 심재련 원산지관리사

                (Tel. 032-810-2838 / lyun1029@incham.net)

  붙 임 : 1. 공고문 1

             2. 신청 서식1.    .

 

 

2022. 8. 29.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인천상공회의소

우 21632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60번길 46(논현동, 인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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