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천상의, 사업주 대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설명회 성료 | |||||||||||||||||||
---|---|---|---|---|---|---|---|---|---|---|---|---|---|---|---|---|---|---|---|---|
작성자 | 최선미 | 작성일 | 2024.04.08 | |||||||||||||||||
첨부파일 | ||||||||||||||||||||
인천상공회의소(회장 박주봉)는 4월 8일 인천상공회의소 3층 교육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사업주 대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설명회’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와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된 지 2년이 경과함과 동시에 지난 1월 27일부터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적용됨에 따라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기업들이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인천상공회의소 회원사 임직원 70여 명이 참여한 이날 설명회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산업안전대진단,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안 등 사업주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내용들을 설명하였다. 특히 참석자들에게는 안전교육 수료증이 발급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기업은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업의 입장에서 비용·인력 투입의 현실적인 한계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전하며, “이번 교육이 기업들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인천상공회의소에서는 기업들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적극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 | 인천상의, 관내 수출기업 통·번역 지원 개시 |
---|---|
‒ | 인천상의, 사업주 대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설명회 성료 |
▼ | 인천지역 소매유통업 경기 호전은 시기상조 |
우 21632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60번길 46(논현동, 인천상공회의소)
대표전화 : 032-810-2800~3, 팩스번호 032-810-2807 문의 : inchon@korcham.net
Copyright (c) 2017 incheon,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