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FTA원산지관리실무교육 성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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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준혁 | 작성일 | 2025.1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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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인천광역시, 인천FTA통상진흥센터(인천상공회의소)는 5일 인천상공회의소 3층 교육장에서 「FTA 활용의 지름길! 인증수출자 제도와 FTA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띠아모관세사무소 이세원 관세사와 함께 진행한 이번 교육은 인천지역 중소·중견기업 실무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 교육을 수료하면 *원산지관리 전담자 지정 점수 12점을 받을 수 있어서 인증수출자를 신규취득하거나 갱신하는 업체들에게도 매우 유용한 교육이었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관세당국이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특히 한-EU FTA에서는 6천유로 초과 물품을 수출할 경우 인증수출자에 한해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이 가능하며, RCEP 협정 역시 인증수출자만 자율발급을 할 수 있다. 또한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인증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정해진 양식에 맞춰 작성한 후 세관에 제출하는 제도인 자율점검이 있다. 이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인증수출자 자율점검표 작성 실습 ▲자율발급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특히 실습을 통해 자율점검을 어떻게 하는지 안내함으로써 참석자들의 집중도를 더욱 더 높였다. 인천FTA통상진흥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중소·중견기업들이 인증수출자와 자율점검에 대한 이해력을 높여, 정확하게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을 업체 스스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수출 및 FTA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업체는 인천FTA통상진흥센터 상주관세사가 업체 방문을 통해 수출 절차,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안내 등 밀착 가능한 맞춤형 One-Stop FTA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수출 및 FTA 상담 : 032-810-2833, 2835)
별첨 : 교육사진 1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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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FTA원산지관리실무교육 성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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