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5년 FTA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신청메뉴얼 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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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준혁 | 작성일 | 2025.1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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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FTA통상진흥센터(인천상공회의소)는 1일 산업통상부, 인천광역시와 공동으로 'FTA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신청매뉴얼'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FTA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기업이 상공회의소나 세관(이하 ‘기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기관발급 대상 FTA는 아세안(10개국), 인도, 중국, 베트남, RCEP,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이스라엘이다.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는 신청 시 절차와 양식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정확도가 높은 반면 서류준비 및 신청과정이 다소 까다로워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많다. 이번에 제작된 매뉴얼은 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사전준비 부터 신청까지 각 단계별 지침을 상세히 담고 있다. FTA 원산지증명서를 처음 신청하는 업체라도 매뉴얼만 참고하면 원산지증명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쉽게 해설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주요 내용은 ▷ 증명서 신청 준비사항(공동인증서, 서명등록, 웹인증 사용자 등록) ▷ FTA 원산지증명서 신청요령(아세안, 인도, 중국, 베트남, RCEP, 인도네시아) 등이다. 책자는 인천상공회의소 인천FTA통상진흥센터에서 방문수령 가능하다. 수출 및 FTA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업체는 인천FTA통상진흥센터 상주관세사가 업체 방문을 통해 수출 절차,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안내 등 밀착 가능한 맞춤형 One-Stop FTA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수출 및 FTA 상담 : 032-810-2833, 2835) 별첨 : 매뉴얼 표지 1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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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산지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FTA 실무교육 성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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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년 FTA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신청메뉴얼 발간 |
| ▼ | 제25대 3차 상임의원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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