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원료·제조물 분야 중대시민재해 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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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노성철 | 작성일 | 2026.10.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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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공회의소(회장 박주봉)는 10월 14일(수)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4층 중회의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주최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KOTITI 시험연구원과 함께 ‘원료·제조물 분야 중대시민재해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원료·제조물을 생산·제조·판매·유통하고 있는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과 화학물질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고,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의무사항 ▲화학 3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안전·보건 의무사항 및 이행방법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제조·관리상 결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시민재해의 특성을 살펴보고, 기업들이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인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많은 기업들이 관련 법령의 이해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교육이 기업들의 법적 의무 이행과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인천상공회의소는 지역 기업들이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11월 4일(수)에도 인천상공회의소 3층 교육장에서 ‘원료·제조물 분야 중대시민재해 심화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심화교육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 사례, 중대시민재해 사례 및 판결 분석 등 현장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별첨 : 행사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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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료·제조물 분야 중대시민재해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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