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왼쪽메뉴 바로가기 메인 본문 바로가기

인천상공회의소

보도자료

공지사항 상세보기
제목 원산지결정기준·원산지판정 FTA 실무교육
작성자 노성철 작성일 2026.10.21
첨부파일

 

인천상공회의소

보도자료

담당부서

인천FTA통상진흥센터

담 당 자

성홍용 센터장

심재련 과장

전화번호

032-810-2838

홍보담당 : 032-810-2814

※ 2026년 10월 21일 15:0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도자료는 홈페이지(incheon.korcham.net)/새소식/보도자료에도 게재되어 있음.

 

 

원산지결정기준을 알면 원산지판정이 보인다!

‘FTA 원산지관리 실무교육’성황리 개최

- 원산지결정기준 이해를 통한 원산지판정 역량 UP

 

 

산업통상부, 인천광역시, 인천FTA통상진흥센터(인천상공회의소)는 10월 21일(수) 인천상공회의소 4층 교육장에서 「원산지결정기준을 알면 원산지판정이 보인다! FTA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띠아모관세사무소 이세원 관세사와 함께 진행한 이번 교육은 인천지역 중소·중견기업 실무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 교육을 수료하면 *원산지관리 전담자 지정 점수 10점을 받을 수 있어서 인증수출자를 신규취득하거나 갱신하는 업체들에게도 매우 유용한 교육이었다.

  인천 관내 기업들이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체계적인 원산지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원산지결정기준(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을 중심으로 ▲원산지확인서 및 소명서 등 증빙서류 작성방법 ▲자율 및 기관발급 신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인천FTA통상진흥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중소·중견기업들이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해 이해력을 높여 더욱 체계적으로 원산지관리를 수행하고, 정확하게 원산지판정을 업체 스스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FTA 활용 역량을 강화해 업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수출 및 FTA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업체는 인천FTA통상진흥센터 상주관세사가 업체 방문을 통해 수출 절차,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안내 등 밀착 가능한 맞춤형 One-Stop FTA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수출 및 FTA 상담 : 032-810-2833, 2835)

별첨 : 교육사진 1매. 끝.

 

 

이전글, 다음글
▲ 2026년 4분기 소매유통업경기전망(RBSI)조사 결과
‒ 원산지결정기준·원산지판정 FTA 실무교육
▼ 인천지역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수요조사 결과

인천상공회의소

우 21632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60번길 46(논현동, 인천상공회의소)

Copyright (c) 2017 incheon,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