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원산지결정기준·원산지판정 FTA 실무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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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노성철 | 작성일 | 2026.10.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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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인천광역시, 인천FTA통상진흥센터(인천상공회의소)는 10월 21일(수) 인천상공회의소 4층 교육장에서 「원산지결정기준을 알면 원산지판정이 보인다! FTA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띠아모관세사무소 이세원 관세사와 함께 진행한 이번 교육은 인천지역 중소·중견기업 실무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 교육을 수료하면 *원산지관리 전담자 지정 점수 10점을 받을 수 있어서 인증수출자를 신규취득하거나 갱신하는 업체들에게도 매우 유용한 교육이었다. 인천 관내 기업들이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체계적인 원산지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원산지결정기준(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을 중심으로 ▲원산지확인서 및 소명서 등 증빙서류 작성방법 ▲자율 및 기관발급 신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인천FTA통상진흥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중소·중견기업들이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해 이해력을 높여 더욱 체계적으로 원산지관리를 수행하고, 정확하게 원산지판정을 업체 스스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FTA 활용 역량을 강화해 업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수출 및 FTA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업체는 인천FTA통상진흥센터 상주관세사가 업체 방문을 통해 수출 절차,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안내 등 밀착 가능한 맞춤형 One-Stop FTA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수출 및 FTA 상담 : 032-810-2833, 2835) 별첨 : 교육사진 1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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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6년 4분기 소매유통업경기전망(RBSI)조사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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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산지결정기준·원산지판정 FTA 실무교육 |
| ▼ | 인천지역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수요조사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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