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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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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지역 기업 61.6%,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혼란
작성자 최선미 작성일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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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기업 61.6%,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혼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4개월 지났지만, 대응 조치 완료한 기업 36.8%에 불과

  - 안전관련 법 준수사항 방대’, ‘근로자 안전인식 관리’, ‘안전 인력 확보 등 이유로 법 대응 어려워

  - 업종별·직종별 안전매뉴얼’, ‘명확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지침 등 정책적 지원 필요

  - 면책규정 신설’, ‘근로자 안전의무 부과’, ‘경영책임자 개념 및 원청 책임범위 명확화등 입법 보완 시급

 

 

인천상공회의소(회장 심재선)가 인천지역 기업 117개사(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를 대상으로 한 인천지역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실태 및 애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들은 20221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대응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기업 경영에도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역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현황을 보면, 응답기업의 61.6%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가 낮아 대응에 어려움(‘내용은 알지만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모르겠다’(29.9%),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다’(29.1%), ‘전혀 모르겠다’(2.6%))을 겪고 있었으며, 응답기업의 38.5% 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대응이 가능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했고, 어느정도 대응 가능하다’(34.2%), ‘세부사항까지 이해했고,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4.3%))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규모 기업도 41.4%가 여전히 법에 대한 이해가 낮아 대응이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2024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5-49규모 기업은 법에 대한 이해가 낮아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기업이 81.4%를 차지하였다.

응답기업의 78.7%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매우 그렇다’(29.1%), ‘다소 그렇다’(49.6%))고 응답하였으며, ‘경영부담이 안된다고 응답한 기업은 21.3%(‘다소 아니다’(16.2%), ‘전혀 아니다’(5.1%))에 불과하였다.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50인 이상규모의 기업들은 법 시행에 따른 경영 부담을 더욱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조치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조치했다고 응답한 기업이 36.8%, ‘조치사항 검토 중인 기업 34.2%로 나타났으며, ‘별다른 조치 없이 종전 상태 유지하고 있는 기업은 29.1%로 조사되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50인 이상규모의 기업도 51.7%조치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5-49규모 기업 중 조치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22.0%에 불과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조치했거나’, ‘조치사항 검토중인 기업들의 세부적인 조치사항으로는 근로자 교육 실시 등 안전문화 강화25.4%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호복 등 개인보호장비 확충’(15.5%), ‘경영진의 안전경영·리더십 선포’(15.2%), ‘노후시설 보완, 자동화 등 설비투자’(15.2%),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컨설팅 진행’(12.4%), ‘전담조직 신설하거나 기존 조직 확대’(8.5%), ‘안전보건 담당인력 확충 또는 전문인력 채용’(7.1%), 기타(0.7%) 등 순이었다.

인천지역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안전보건 전담 인력의 경우, 자체적으로 전담 인력을 배치한기업은 24.8%였으며, 절반이 넘는 기업에서는 기존 직원이 겸직’(59.0%)하여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전담인력이 없는기업도 16.2%를 차지하였다.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규모 기업은 83.3%가 안전보건업무 전담인력을 두고 있었으나, ‘50-299규모 기업은 30.4%, ‘5-49규모 기업은 8.5%만이 전담인력을 두고 있었다.

안전보건업무 전담부서 설치여부에 있어서도, ‘전담부서가 없다고 응답한 기업이 47.9%로 조사되었다. ‘전담부서가 있는기업은 40.2%를 차지하였으며, ‘현재 구성 계획 중인 곳은 12.0%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규모 기업은 75.0%전담부서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50-299규모 기업은 52.2%전담부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24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49규모의 기업들은 62.7%전담부서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응답기업의 안전보건예산(인건비, 조직운영비, 안전시설, 보호장비, 교육비, 컨설팅비 등) 규모를 보면, ‘1천만원 미만으로 편성한 기업이 38.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억원 이상’(17.1%), ‘1천만원 이상~3천만원 미만’(13.7%),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8.5%), ‘3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6.0%) 순이었다. 안전보건예산이 따로 없다고 응답한 기업도 16.2%로 나타났다.

이처럼, 인천지역 기업들은 안전전담 인력, 조직 등 기업 규모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 역량 격차가 크게 나타나,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가 더욱 힘든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있어 기업들의 애로사항으로는 응답기업 23.9%안전관련 법 준수 사항이 방대해서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안전지침 위반 등 근로자의 안전인식 관리’(20.3%), ‘안전관련 인력 확보'(16.9%), ‘과도한 비용 부담 발생’(14.3%), ‘법 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어서’(12.3%), ‘하청직원 등 근로자 범위가 너무 넓어서’(11.3%), 기타(1.0%)의 이유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업종별·직종별 안전보건 매뉴얼 작성 보급’(22.8%), ‘명확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자료와 준수지침’(20.7%)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노후설비 개선 등 안전투자 재정 및 세제 지원’(18.2%),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인건비 지원’(17.9%), '산업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등 기술지원'(10.5%), ‘산업재해 예방 사전점검·현장지도 활동 강화’(9.6%), 기타(0.3%) 순으로 조사되었다.

‘5-49’, ‘50인 이상규모 기업에서는 모두 업종별·직종별 안전보 건 매뉴얼 작성 보급명확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자료와 준수지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49규모 기업에서는 노후설비 개선 등 안전투자 재정 및 세제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50인 이상규모 기업에서는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인건비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중 보완이 시급한 사항으로는 응답기업의 31.9%고의·중과실 없는 중대재해에 대해 면책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꼽았다. 이어 근로자의 안전지침 준수 법적의무 부과’(21.6%), ‘경영책임자 개념 및 원청 책임범위 명확화’(16.7%), ‘안전보건확보의무 구체화’(14.9%), ‘하한형 징역(1년이상)상한형(7년이하) 전환’(8.9%), ‘안전보건체계 구축 인증제도 도입’(5.0%), 기타(1.1%)에 대해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응답하였다.

인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후 약 4개월이 지났지만, 인천지역 기업들은 여전히 법에 대한 이해와 대응 방안을 세우는데 애로를 겪고 있다. 특히, 안전관련 법 준수 사항이 방대하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대책 마련부터 어려워하고 있다. 따라서, 업종별·직종별 세부적인 안전보건 매뉴얼, 설명자료, 지침 등을 마련하여 기업의 혼란을 방지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지역 기업들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근로자의 안전인식 관리, 안전 인력 확보, 과도한 비용 부담에 따른 애로도 호소하고 있다. 기업 규모별로 안전역량 격차가 크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더욱 대비하기가 힘든 것으로 보인다. 기업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 수 있도록, 안전 투자 지원 확대,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기업들의 경영부담이 커지면서 경영활동 위축이 우려되므로, 면책규정 신설 등 법령 개정을 통해 기업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의처 : 인천상공회의소 경제진흥실 박수민 대리(Tel. 032-810-2863)

붙 임 : 보고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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