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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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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상의, 기업에 수출물류비 최대 250만원씩 지원
작성자 최선미 작성일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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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의, 기업에 수출물류비 최대 250만원씩 지원

- 어려운 수출환경 속에 기업 수출물류비 부담 완화 기대

 

 

인천상공회의소(회장:심재선)는 인천광역시와 공동으로 관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58일부터 기업당 최대 250만원, 100개 기업에 수출물류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팬데믹 완화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더딘 회복세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대중 수출 감소,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고금리 등의 대·내외적 상황 속에 관내 수출기업들은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이고 있다.

이에 인천상공회의소는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관내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2019년부터 직접 수출물류비를 지원해왔으며, 지난해에는 총 160개사에 4억원 상당의 물류비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에도 지난해와 같이 INCOTERMS 조건에 따라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 운임, 현지 창고보관비 및 현지 내륙운송료의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DHL, FEDEX 등의 특송 및 EMS를 통한 소량화물이나 견본품 수출의 경우에도 수출자가 물류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아울러 인천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경인지방우정청 및 인천남동우체국과 협업하여 EMS 수출 비용할인 혜택, LX판토스(지에스글로비스)와 운송비 할인율 적용, 항공기 선적 공간 우선배정 등 회원사에 각종 수출지원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2023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신청은 인천광역시 비즈오케이(bizok.incheon.go.kr)에서 58일부터 531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예산 미소진시 추가공고를 통해 접수할 예정이다.

인천상공회의소 국제통상실 이창훈 실장은 인천상공회의소는 올해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물류공급망 구축지원, 해외시장개척, 수출인프라 확충지원, 마케팅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전하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기업들에게 물류비 부담 완화 및 수출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의처 : 인천상공회의소 국제통상실 이길성 부장 (Tel : 032-810-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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