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천상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대응 설명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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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선미 | 작성일 | 2023.09.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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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공회의소(회장:심재선)는 9월 13일 오후 2시 인천상공회의소 1층 대강당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지원 설명회’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와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번 설명회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대응방안 안내 및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자 개최되었다. 인천상공회의소 회원사 임직원 50여명이 참여한 이날 설명회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국소배기장치, 안전보건관련 물품 등 안전보건 관련 재정지원 사업 등에 대한 안내가 이어졌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이 내년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될 예정이나, 비용 및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중소기업이 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 조사 뿌리기업 중 약 75%가 신중년 인력 채용 경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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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상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대응 설명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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