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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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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지역 50인 미만 중소기업 82.7%,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해야
작성자 최선미 작성일 20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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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담당부서

경제진흥실

담 당 자

오봉근 실장

박수민 대리

전화번호

032-810-2863

홍보담당 : 032-810-2890

※ 2023년 11월 20일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도자료는 홈페이지(incheon.korcham.net)/새소식/보도자료에도 게재되어 있음.


인천지역 50인 미만 중소기업 82.7%,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해야

- 응답기업 75.6%,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안 마련 못해

-‘방대한 법 준수사항’(22.9%), ‘안전인력 확보’(20.1%) 등 이유로 대처 어려워

-업종·직종별 안전매뉴얼’(23.8%), ‘안전인력 및 인건비 지원’(19.3%) 등 선제적 지원 필요

 

인천상공회의소(회장 심재선)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인천지역 기업 12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천지역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실태 및 의견 조사’ 결과, 50인 미만 중소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필요한 안전관리 여력이 충분하지 않아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예정이다그러나인천지역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82.7%가 유예기간을 연장해야한다고 응답하였다유예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기업은 17.3%에 불과하였다.

응답기업의 59.8%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할 여력이 부족한 것(‘다소 부족’(42.5%), ‘매우 부족(17.3%))으로 조사되었으며법을 준수할 여력이 다소 충분하다고 응답한 기업 34.6%, ‘매우 충분하다고 한 기업은 5.5%였다.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안전관리 인식에 대하여 5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는 사고와 무관하게 안전관리 신경 쓴다는 응답이 66.1%, ‘사고난 적이 있어 안전관리를 신경 쓰는’ 곳도 22.8%로 88.9%의 기업들이 안전관리에 힘쓰고 있었다이처럼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중소기업에서도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여전히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여력은 충분하지 않다안전보건업무를 겸업으로 맡고 있는 기업이 47.2%를 차지하였으며안전보건업무 담당 부서가 '없는’ 곳도 40.2%를 차지하였다전담 부서가 없지만 구성 계획 중’(7.1%), ‘전? ??부서 있는’ 곳은 5.5%에 그쳤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약 2년이 되어가는 현재 시점에서도,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66.1%가 법에 대한 이해가 낮아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반면, ‘법을 이해하고어느정도 대응 가능’(28.3%), ‘충분히 이해·대응 가능’(5.5%)한 기업은 10곳 중 3곳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기업들이 충분하게 대응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조치를 취한 기업은 24.4%에 불과하였다응답기업의 75.6%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없이 종전 상태 유지’(48.0%)하거나, ‘조치사항 검토 중’(27.6%)으로 기업들은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부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조치하였거나 조치사항을 검토 중인 기업?? ?(52.0%)의 세부적인 조치사항으로는 근로자 교육 실시 등 안전문화 강화’(32.9%)가 가장 많았다이외에도 경영자의 안전경영·리더십 선포’(15.2%),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컨설팅 진행’(15.2%), ‘보호복 등 개인보호장비 확충’(12.8%), ‘노후시설 보완자동화 등 설비투자’(11.0%), ‘안전보건 담당인력 확충 또는 전문인력 채용’(6.7%), ‘전담조직 신설하거나 기존 조직 확대’(1.2%) 등의 조치를 했다고 응답하였다.

50인 미만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하여 주로 산업안전보건공단’(33.1%), ‘정부(고용노동부중기벤처부 등)’(21.3%)의 도움을 받았거나받을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반면도움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대응하는 곳도 30.8%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처가 어려운 이유로 응답기업들은 안전관련 법 준수사항 이 방대해서’(22.9%), ‘안전관련 인력 확보’(20.1%), ‘안전지침 위반 등 근로자 안전인식 관리’(19.4%), ‘과도한 비용 부담 발생’(18.1%)을 꼽았으며이 외에도 법 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어서’(13.2%), ‘하청직원 등 근로자 범위가 너무 넓어서’(5.9%) 등의 이유로 애로를 겪고 있었다.

이에 따라, 5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정책적 지원으로는 업종별·직종별 안전보건 매뉴얼 작성·보급’(23.8%)을 가 장 필요로 하고 있었음이어 안전보건 전문인력 및 인건비 지원’(19.3%), ‘명확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자료와 준수지침’(16.1%), ‘노후설비 개선 등 안전투자 재정 및 세제 지원’(15.8%), ‘산업안전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등 기술지원’(15.4%)도 함께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50인 미만 인천지역 중소기업들은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그러나기존 인력도 부족한 상태에서 법을 이해하고 사업장에 맞는 안전보건체계를 자체적으로 마련하거나안전 관리 인력을 충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따라서중소기업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안전관련 법 준수 사항이 방대하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대책 마련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사업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보다 세부적으로 업종별·직종별 안전보건 매뉴얼설명자료지침컨설팅 등을 마련해야 한다이와 함께안전관리 인력 확보노후설비 개선안전장비 도입 지원 등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하여실질적으로 산업재해 예방이 가능하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경영책임자 개념 및 원청 책임범위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 명확화안전보건확보의무 구체화 등 법의 모호함 해소와 함께 고의·중과실이 없는 중대재해에 대한 면책 규정 신설근로자의 안전 지침 준수 의무 마련 등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계속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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