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협조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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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신현 | 작성일 | 2024.04.12 |
인천시에서는 적극적인 장애인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서, 구매의무가 없는 민간 기관에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소개하고 그 판매품목과 구입방법을 안내하여 민간기관의 동참을 확대하고자 함.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해 물품·용역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입하도록 규정 ※ 「2024년 인천광역시 우수기업 평가」기준에서 "인천 지역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 항목이 신설 [별첨 2 참고]
별 첨 : 1. 협조 요청 안내문 1부. 2. 우수기업 선정 계획 공고문(평가 기준 참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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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광역시] 'GLOBAL TOP10 CITY INCHEON' 투자유치설명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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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협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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