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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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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협조 안내
작성자 강신현 작성일 2024.04.12

인천시에서는 적극적인 장애인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서, 구매의무가 없는 민간 기관에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소개하고 그 판매품목과 구입방법을 안내하여 민간기관의 동참을 확대하고자 함.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해 물품·용역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입하도록 규정

  ※ 「2024년 인천광역시 우수기업 평가」기준에서 "인천 역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 항목이 신설 

[별첨 2 참고]     


 

별  첨 : 1. 협조 요청 안내문 1부.

          2. 우수기업 선정 계획 공고문(평가 기준 참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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