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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벤처기업부]2024년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2차] 공고
작성자 심재련 작성일 2024.05.13
첨부파일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302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2] 공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국에 수출하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2024년도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 구축 사업(2)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57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사업목적)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국에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컨설팅과 국제검증을 동시에 지원, 탄소감축과 CBAM 부담금 절감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

 

(사업기간) 공고일 ~ 20241129()까지

 

사업 추진체계

 

 

구 분

역 할

총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기본계획 수립

사업공고 및 예산교부

시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총괄관리(기획, 운영, 관리, 정산 등)

정책연구 및 성과분석

지원기업

(중소기업)

사업신청, 컨설팅 수행사 선택, 사업진행 협조

탄소배출량 검증 수혜 및 온실가스 감축 수행

컨설팅 수행기관

지원업체의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 및 데이터 취합

탄소배출량 검증기관 제출 및 검증 대응

배출량 검증기관

제품별 탄소배출량 검증

CBAM 도입국 요청에 맞춘 검증보고서 작성

 

사업 추진절차

 

 

신청ㆍ접수

평가ㆍ선정

협약체결

컨설팅·검증

이메일 접수

서류심사현장평가

선정심의

시행기관·지원기업

수행기관 매칭 및 사업수행

 

 

2. 지원내용

 

중소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및 탄소배출량 검증을 패키지로 지원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른 탄소국경세 산정 방식

 

지 원 영 역

 

 

 

배출량 산정 컨설팅

배출량 검증

제품별 탄소배출량

인벤토리 구축

탄소배출량 검증

(CO2/)

X

수출품

중량 ()

X

EU배출권

가격 (/CO2)

=

탄소

국경세 ()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CBAM 기준 부합하는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컨설팅, CBAM관련 내부직원 교육, 검증 대응 지원

 

(탄소배출량 검증) 산정된 제품별 탄소배출량의 검증 및 검증서 작성 지원

 

3. 지원대상

 

지원자격

 

중소기업기본법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및 제출

 

CBAM 대상품목(붙임1 참조)EU 또는 EU 외 국가로 직·간접* 수출 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제조** 중소기업

 

     * CBAM 대상품목 수출 기업에 CBAM 대상품목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재료 및 중간재 등을 공급하거나 중간 생산 및 가공을 수탁 받는 경우도 간접수출로 인정(외화획득용원료·기재구매확인서 제출 또는 공급·수탁기업 간접수출 확인서(붙임 2 참조) 제출 필요)

 

    **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에 제조가 포함된 기업

 

   - EU 국가로 직접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은 평가 시 우대

 

 

CBAM 대상품목 확인방법(CN코드 확인방법)

 

  직접 수출품목(간접 수출기업의 경우 공급받는 기업이 직접 수출하는 품목 확인 필요)HS코드와 일치하는 붙임1CN코드 앞 6자리를 찾아서 해당 CN코드 품목명에서 설명하는 내용과 수출 품목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

 

  정부합동 CBAM 헬프데스크(1551-3213)를 통하여 수출 품목의 CN코드 및 대상여부 확인

 

  수출기업에서 CBAM 대상품목을 수출하지 않지만, 수입기업에서 탄소배출량 보고를 요청하는 경우, CBAM 대상품목 CN코드로 수입하는 하는 경우 일 수 있으므로 수입기업에 CN코드 확인

     * 이 경우 수입기업에서 보낸 CN코드 증빙자료(이메일 등)를 첨부하여야 함

 

·간접 수출 증명방법

 

  제품을 EU 또는 EU 외 국가로 직·간접 수출 중인 제조 기업의 경우

 

   - 직접수출의 경우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한 직접수출실적증명서 제출, 간접수출의 경우 KTNET 간접수출실적증명서 발급 후 제출

     * 증명서는 CBAM 대상품목의 특정국가 수출실적으로 발급하여야 하며, 수출국가와 CBAM 대상품목의 HS코드가 표시되어야 함

 

   - 수출실적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외화획득용원료·기재구매확인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을 제출

 

   - 상기 증명서 및 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또는 CBAM 대상품목의 수출기업에 CBAM 대상품목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재료 및 중간재 등을 공급하거나 중간 생산 및 가공을 수탁 받는 경우 공급·수탁기업 간접수출 확인서(붙임 2 참조)를 제출

 

     수출 실적은 ‘23년 실적만 제출(유효)

 

  제품을 EU수출 예정인 제조 기업의 경우

 

   - 수출 예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류(바이어와의 계약서 등) 제출

 

신청제외대상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또는 대표자

 

·폐업 기업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원규모 및 조건

 

(지원예산) 2,210백만원(1~2차 합계) 내외

 

     * 2차 공고 선정기업은 70개사 내외

 

(지원조건) 컨설팅 및 검증 비용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의 90%지원, 기업 당 최대 지원한도 20백만원

 

(컨설팅 지원) 컨설팅 수행기관을 통해 CBAM 기준에 부합하는 지원기업의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컨설팅, 교육, 검증기관 대응 등을 지원(12백만원 내외)

 

(검증 지원) 배출량 검증기관을 통해 CBAM 기준에 맞는 지원기업의 탄소배출량 검증 및 검증보고서 작성 지원(8백만원 내외)

 

(사후관리) 탄소배출량 검증보고서 제출 후 3년간 추적관리

5. 평가 절차

 

요건검토 → ② 서류심사 → ③ 현장평가 → ④ 선정심의

 

(요건검토) 신청기업이 작성한 사업 지원 요건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여 사업 지원 자격을 검토(붙임3 참조)

 

(서류심사) 신청기업이 작성한 사업신청서(계획서)를 토대로 정책목적 부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현장평가 대상 선정

 

(현장평가) 기업 현장에 방문하여 사업수행 능력, 기업현황 등 평가

 

(선정심의) 사업신청서를 통해 시급성, 효과성, 파급성 등을 평가한 뒤 현장평가 결과와 합산하여 최종 지원기업 선정

 

평가점수 동점 시 우선순위 결정

 

(EU 수출기업 우선) 최종 지원기업 선정 단계에서 동점일 경우 EU 수출 기업, EU 수출 예정 기업, EU 외 수출 기업 순으로 우선함

 

(가점 기업 우선) 동점인 기업들이 같은 분류일 경우(동점인 기업들 모두 EU 수출 기업인 경우) 가점이 높은 기업이 우선함

 

(위원회 결정) 동점인 기업이 같은 분류이며, 가점도 같은 경우 심의위원회가 시급성을 판단하여 우선순위를 결정

 

가점사항

 

스마트공장 구축

 

   - 정부구축 :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www.smart-factory.kr) 접속하여 [사업안내] [도입기업지원현황]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검색한 결과 캡쳐(필수), 스마트공장 구축 협약서 또는 공문 중 하나(필수) 제출

 

   - 자체구축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또는 공급계약서(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상세구축 내역 포함) 중 하나(필수) 제출

 

AEO 인증(공인)기업(수출부문)

 

   - 시행기관에서 관세청을 통해 확인, 별도 제출 서류 없음

 

원산지인증수출자(업체별·품목별 인증수출자)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제출

 

수출우수기업

 

   - 시행기관에서 관세청을 통해 확인, 별도 제출 서류 없음

 

6. 사업 신청

 

신청 기간 : 5. 7.() ~ 5. 31.() 16:00까지

 

신청서 작성 전 요청사항

 

신청하시려는 기업은 신청서 작성 전에 이메일(esg@kosmes.or.kr)로 신청기업의 기업명과 사업자번호를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효율적인 지원기업 선정을 위해 예상되는 신청기업 수를 집계할 예정

 

신청 방법

 

(온라인) 이메일(esg@kosmes.or.kr)을 통해 신청(제출서류 첨부)

 

   - 지원기업 선정 후, 사업비 교부 및 집행은 e나라도움을 활용

 

     * 본 지원사업의 선정업체는 e나라도움(www.gosims.go.kr) 회원가입 필수

 

제출 서류

 

사업 신청 시 아래 표의 서류를 이메일에 첨부하여 송부

 

 

구 분

내 용

사업신청서 및 지원자격

관련

(별첨) 사업신청서

수출 증빙서류

수입기업에서 보낸 CN코드 증빙자료(수출기업에서 CBAM 대상품목을 수출하지 않지만, 수입기업에서 CBAM 대상품목 CN코드로 수입하는 하는 경우 첨부)

요구내용 증빙서류(사업 신청서에 작성한 CBAM·탄소중립 관련 요구받은 내용이 있을 경우 첨부)

연간 탄소배출량 산출근거 데이터(전력·연료 고지서, 영수증 등)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기업 및 대표자 모두)

간접수출

관련

(붙임2) 공급·수탁기업 간접수출 확인서(해당 시 첨부)

요건검토

관련

(붙임3) 사업 지원 요건 체크리스트

가점

관련

(붙임4) 가점 해당여부 확인서(해당 시 첨부)

* 가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 가점 해당여부 확인서에 체크되지 않은 사항은 가점에 반영하지 않음

가점사항 증명서류(해당 시 첨부)

* 평가절차의 가점사항 참고

개인·기업

정보

관련

(붙임5) 개인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붙임6) 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붙임7)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유의사항

 

   - 제출파일은 반드시 PDF 형식으로 제출

 

   -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 누락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조혁신처 055-751-9774, 9854


별첨 : 1. 공고문 1부

       2.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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