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소벤처기업부]2024년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2차]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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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심재련 | 작성일 | 2024.05.13 |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302호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2차] 공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국에 수출하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2024년도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 구축 사업(2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국에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컨설팅과 국제검증을 동시에 지원, 탄소감축과 CBAM 부담금 절감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
□ (사업기간) 공고일 ~ 2024년 11월 29일(금)까지
□ 사업 추진체계
□ 사업 추진절차
2.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및 탄소배출량 검증을 패키지로 지원
【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른 탄소국경세 산정 방식 】
◦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CBAM 기준 부합하는 ❶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컨설팅, ❷CBAM관련 내부직원 교육, ❸검증 대응 지원
◦ (탄소배출량 검증) 산정된 제품별 탄소배출량의 검증 및 검증서 작성 지원
3. 지원대상
□ 지원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및 제출
◦ CBAM 대상품목(붙임1 참조)을 EU 또는 EU 외 국가로 직·간접* 수출 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제조** 중소기업
* CBAM 대상품목 수출 기업에 CBAM 대상품목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재료 및 중간재 등을 공급하거나 중간 생산 및 가공을 수탁 받는 경우도 간접수출로 인정(외화획득용원료·기재구매확인서 제출 또는 공급·수탁기업 간접수출 확인서(붙임 2 참조) 제출 필요)
**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에 제조가 포함된 기업
- EU 국가로 직접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은 평가 시 우대
□ 신청제외대상
4.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예산) 2,210백만원(1~2차 합계) 내외
* 2차 공고 선정기업은 70개사 내외
□ (지원조건) 컨설팅 및 검증 비용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의 90%지원, 기업 당 최대 지원한도 20백만원
◦ (컨설팅 지원) 컨설팅 수행기관을 통해 CBAM 기준에 부합하는 지원기업의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컨설팅, 교육, 검증기관 대응 등을 지원(12백만원 내외)
◦ (검증 지원) 배출량 검증기관을 통해 CBAM 기준에 맞는 지원기업의 탄소배출량 검증 및 검증보고서 작성 지원(8백만원 내외)
◦ (사후관리) 탄소배출량 검증보고서 제출 후 3년간 추적관리 5. 평가 절차
□ ① 요건검토 → ② 서류심사 → ③ 현장평가 → ④ 선정심의
◦ (요건검토) 신청기업이 작성한 사업 지원 요건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여 사업 지원 자격을 검토(붙임3 참조)
◦ (서류심사) 신청기업이 작성한 사업신청서(계획서)를 토대로 정책목적 부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현장평가 대상 선정
◦ (현장평가) 기업 현장에 방문하여 사업수행 능력, 기업현황 등 평가
◦ (선정심의) 사업신청서를 통해 시급성, 효과성, 파급성 등을 평가한 뒤 현장평가 결과와 합산하여 최종 지원기업 선정
□ 평가점수 동점 시 우선순위 결정
◦ (EU 수출기업 우선) 최종 지원기업 선정 단계에서 동점일 경우 EU 수출 기업, EU 수출 예정 기업, EU 외 수출 기업 순으로 우선함
◦ (가점 기업 우선) 동점인 기업들이 같은 분류일 경우(동점인 기업들 모두 EU 수출 기업인 경우) 가점이 높은 기업이 우선함
◦ (위원회 결정) 동점인 기업이 같은 분류이며, 가점도 같은 경우 심의위원회가 시급성을 판단하여 우선순위를 결정
□ 가점사항
◦ 스마트공장 구축
- 정부구축 :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www.smart-factory.kr)에 접속하여 [사업안내] – [도입기업지원현황]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검색한 결과 캡쳐(필수), 스마트공장 구축 협약서 또는 공문 중 하나(필수) 제출
- 자체구축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또는 공급계약서(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상세구축 내역 포함) 중 하나(필수) 제출
◦ AEO 인증(공인)기업(수출부문)
- 시행기관에서 관세청을 통해 확인, 별도 제출 서류 없음
◦ 원산지인증수출자(업체별·품목별 인증수출자)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제출
◦ 수출우수기업
- 시행기관에서 관세청을 통해 확인, 별도 제출 서류 없음
6. 사업 신청
□ 신청 기간 : 5. 7.(화) ~ 5. 31.(금) 16:00까지
□ 신청서 작성 전 요청사항
◦ 신청하시려는 기업은 신청서 작성 전에 이메일(esg@kosmes.or.kr)로 신청기업의 기업명과 사업자번호를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효율적인 지원기업 선정을 위해 예상되는 신청기업 수를 집계할 예정
□ 신청 방법
◦ (온라인) 이메일(esg@kosmes.or.kr)을 통해 신청(제출서류 첨부)
- 지원기업 선정 후, 사업비 교부 및 집행은 e나라도움을 활용
* 본 지원사업의 선정업체는 e나라도움(www.gosims.go.kr) 회원가입 필수
□ 제출 서류
◦ 사업 신청 시 아래 표의 서류를 이메일에 첨부하여 송부
◦ 유의사항
- 제출파일은 반드시 PDF 형식으로 제출
-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 누락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조혁신처 055-751-9774, 9854 별첨 : 1. 공고문 1부 2. 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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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기업부]2024년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2차]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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