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자격 인천광역시 행정구역내에서 영업소, 공장, 또는 사업장을 두고 상공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 ▮ 회원종류 및 회원회비 당연회원 | 내용 | 전년도 6개월간의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개인, 법인업체는 법적으로 당연회원이 됩니다.(법적의무가입) [상공회의소법 제10조 및 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제11조의 2] | 회비 | 전년도매출세액 × 부과율 [인천상공회의소 정관 제15조] ※ 부과율 : 2.25/1,000(상․하반기 2회 부과) | 특별회원 | 내용 | 상공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는 상공회의소 특별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상공회의소법 제10조] | 회비 | 반기 500,000원(연간 1,000,000원) [인천상공회의소 정관 제21조] | 임의회원 | 내용 | 전년도 6개월간의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개인, 법인업체는 임의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당연회원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습니다. [상공회의소법 제10조] | 회비 | 반기 250,000원(연간 500,000원) [인천상공회의소 정관 제15조] |
▮ 가입신청 서류 및 방법 가입신청 서류
‣ 회원가입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신청방법
‣ 회원가입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팩스 전송 또는 방문 신청 후 회비 납부 ‣ 입금계좌 ※ 기업은행 / 270-042043-01-112 / 예금주 : 인천상공회의소 회원가입 문의처
‣ 회원협력실 ☎ 810-2821/2 ▮ 회원 및 회비 관련 주요 법 상공회의소법[1952.12.20 제정]
‣ [시행 2014.1.21.] [법률 제12293호, 2014.1.21., 일부개정] 제10조(회원) ① 상공업(「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2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을 얻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이하 "상공업자"라 한다)는 그 영업소, 공장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상공회의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상공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상공회의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른 매출세액[「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영세율(零稅率)이 적용되거나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출세액에 합산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상공업자는 당연히 회원이 된다. 제14조(회원 등의 의무) ① 회원과 특별회원은 상공회의소의 운영 및 사업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② 회원 및 특별회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내야 한다. 상공회의소법 시행령
‣ [시행 2013.7.1.] [대통령령 제24638호, 2013.6.28., 타법개정] 제11조(당연회원의 기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당연회원이 되는 매출세액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시에 소재하는 상공업자: 17억원 2. 광역시에 소재하는 상공업자: 5억원 3. 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상공업자: 2억 5천만원 인천상공회의소 정관[1946.8.10 제정]
‣ [2016.2.24., 일부개정] 제15조(회비) ① 제12조제1항에 따라 회원이 되는 자의 회비는 연간 50만원으로 한다. ② 제12조제2항에 따라 당연히 회원이 되는 자의 회비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른 회원의 매출세액(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영세율(零稅率)이 적용되거나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영 제10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출세액에 합산한다)에 1,000분의 2.25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21조(회비) ① 특별회원의 회비는 연간 15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원총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안내 : 이 페이지의 담당부서는 회원협력실(032-810-2821)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