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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공회의소

회원자격

인천광역시 행정구역내에서 영업소, 공장, 또는 사업장을 두고 상공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

 

회원종류 및 회원회비

당연회원

내용

전년도 6개월간의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개인, 법인업체는 법적으로 당연회원이 됩니다.(법적의무가입)

[상공회의소법 제10조 및 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제11조의 2]

회비

전년도매출세액 × 부과율 [인천상공회의소 정관 제15]

부과율 : 2.25/1,000(하반기 2회 부과)

특별회원

내용

상공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는 상공회의소 특별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상공회의소법 제10]

회비

반기 500,000(연간 1,000,000) [인천상공회의소 정관 제21]

임의회원

내용

전년도 6개월간의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개인, 법인업체는 임의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당연회원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습니다.

[상공회의소법 제10]

회비

   반기 250,000(연간 500,000) [인천상공회의소 정관 제15]

 

가입신청 서류 및 방법

가입신청 서류

회원가입신청서 1

  가입신청서 양식 : 10kb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신청방법

‣ 회원가입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팩스 전송 또는 방문 신청 후 회비 납부

입금계좌

기업은행 / 270-042043-01-112 / 예금주 : 인천상공회의소

회원가입 문의처

회원협력실 810-2821/2 

 

 회원 및 회비 관련 주요 법

 상공회의소법[1952.12.20 제정]

 ‣ [시행 2014.1.21.] [법률 제12293, 2014.1.21., 일부개정]

10(회원① 상공업(소득세법」 19조제1항제2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을 얻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이하 "상공업자"라 한다)는 그 영업소공장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상공회의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상공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상공회의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③ 1항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17조에 따른 매출세액[부가가치세법」 11조에 따라 영세율(零稅率)이 적용되거나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출세액에 합산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상공업자는 당연히 회원이 된다.

14(회원 등의 의무① 회원과 특별회원은 상공회의소의 운영 및 사업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회원 및 특별회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내야 한다.

 상공회의소법 시행령

 ‣ [시행 2013.7.1.] [대통령령 제24638, 2013.6.28., 타법개정]

11(당연회원의 기준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당연회원이 되는 매출세액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시에 소재하는 상공업자: 17억원

2. 광역시에 소재하는 상공업자: 5억원

3. 특별자치도··(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상공업자: 2억 5천만원

 인천상공회의소 정관[1946.8.10 제정]

 ‣ [2016.2.24., 일부개정]

15(회비① 12조제1항에 따라 회원이 되는 자의 회비는 연간 50만원으로 한다.

② 12조제2항에 따라 당연히 회원이 되는 자의 회비는 부가가치세법」 17조에 따른 회원의 매출세액(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영세율(零稅率)이 적용되거나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영 제10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출세액에 합산한다) 1,000분의 2.25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1(회비① 특별회원의 회비는 연간 15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원총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안내 : 이 페이지의 담당부서는 회원협력실(032-810-2821)입니다.

 

인천상공회의소

우 21632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60번길 46(논현동, 인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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