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 유출 피해기업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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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설아 | 작성일 | 2021.04.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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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유출 피해기업의 신속한 민·형사적 구제와 증거 확보를 위해 「2021년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 내용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영업비밀 유출 디지털포렌식 지원 ◦ (신청기간) ‘21. 3. 25. ∼ ‘21. 12. 31.
2. 지원대상 ◦ (대상/규모) 영업비밀 유출 피해가 의심되어 증거확보가 필요한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연간 90개 사건 전액 무료 지원 * (한도) 영업비밀 유출사건 당 최대 10개 기기, (한정) 신청기업이 소유권을 확보한 디지털기기
3. 지원내용
◦ (주요내용) 영업비밀 유출피해 기업의 정보기기를 대상으로 사전상담 및 증거수집·분석에 따른 결과 보고서 제공
◦ (분석대상) 영업비밀 유출 관련 업무용 PC, 저장매체, 스마트폰 등
4. 신청 방법
5. 지원 절차
※ 90개 사건 접수 시 조기종료 가능
6. 사업 문의 ◦ 문의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 02-6196-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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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식재산센터] 2021년 특허기술메일링 서비스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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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집 완료]2021년 FTA 체결국가 바이어 발굴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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