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 배치전건강진단 개정사항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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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초연 | 작성일 | 2024.12.19 |
1.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으로 배치전건강진단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안내드립니다. 2. 관내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 대상 사업장께서는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여 변경된 내용을 적용하여 신규 채용 근로자의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인정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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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 배치전건강진단 개정사항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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